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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관리조치

발행부서: 중국인민은행 발행문서번호: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나라 금융리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금융리스 감독 강화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국 인민은행. 관련 규정: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금융리스회사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주로 금융리스업무에 종사하는 비은행 금융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금융리스회사의 조직형식과 조직구조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회사명칭에는 “금융리스”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다른 회사명에 '금융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제4조 금융리스회사는 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기관설립 및 관리 제5조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소 등록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이 방법에 규정된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자격을 갖춘 고위 관리자와 금융리스 업무에 정통한 자격을 갖춘 실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전한 조직 구조,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업장, 안전 조치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조건.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 회사 설립 신청을 검토할 때 국가 경제 발전의 필요성과 금융리스 산업의 경쟁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제6조 금융 리스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5억 위안입니다. 외환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 리스 회사는 미화 5천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태환 통화) 이상의 추가 외환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업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금융리스회사의 최소 등록자본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금융리스회사의 설립은 준비와 개설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발기인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금융리스회사 설립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설립신청서에는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금, 주주, 지분구조, 사업범위, 등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 후원자의 정보(성명, 법정대리인, 영업조건, 신용상태, 최근 3년간의 자산, 부채 및 이익)와 시장 전망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금융리스회사 설립 제안 (4) 준비 책임자의 목록과 이력서. (5)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9조 금융리스회사 설립신청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답변기간은 3개월이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금융리스회사 설립 준비기간은 6개월이다. 기한 내에 개설신청을 하지 않거나, 준비기간 만료 시 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승인서류는 자동 소멸됩니다. 준비기간 동안 금융리스회사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금융리스회사는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 중국인민은행에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준비 작업 보고서 및 개설 보고서 신청서 2. 주주 투자 증명서 회계법인이 발행한 능력 및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주의 화폐계좌 증명서 3. 금융리스회사의 정관 4. 추천된 고위 관리자 목록, 세부 이력서 및 자격증; 5. 3년 이상 금융 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자격 증명 6. 제안된 사업의 규칙 및 규정 및 내부 위험 관리 시스템 7. 회사명에 대한 사전 승인 등록서 공상행정기관이 발행한 제안 회사 8. 사업장 및 기타 사업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 9. 중국 중국 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12조 금융리스회사의 개업 신청이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후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법인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개업 전에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취득하세요. 금융리스회사가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연속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허가를 취소하고 고시한다. 만들어진. 제13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금융리스회사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명칭 변경 2. 조직 형태 변경 3. 업무 범위 변경 5. 지분 구조 조정 6. 정관 변경 7. 사업장 주소 변경 8.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기타 변경 제15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법인허가증'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가서 허가증을 변경해야 한다. 제16조 금융리스회사의 주주와 그 투자비율은 회사법과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 제17조 금융 리스 회사는 국내 자연인을 회사의 주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단, 주식회사의 조직 형태를 채택하고 상장 승인을 받은 금융 리스 회사는 외국 자본을 주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업무범위 제18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국내외 통화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직접리스, 재임대, 위탁리스 및 기타 금융리스 업무. 2) 사업 운영 임대 사업 (3) 법인 또는 기관이 위탁한 임대 자금을 수령합니다. (4) 관련 임대 당사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5) 임대 계약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 기관 지분 투자 (7)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금융채권 발행 (8)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10) 은행 간 대출 사업 임대 품목의 잔존 가치 처분 (12) 경제 컨설팅 및 보증 (13)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기타 사업. 제19조 금융리스거래에 적용되는 임대항목은 고정자산이다. 제20조 금융리스 회사는 리스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임대료 또는 처리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임대료나 수수료 기준은 금융리스회사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21조 금융리스회사가 수탁인으로 운영하는 위탁임대재산과 임대인으로 운영하는 전대재산은 금융리스회사의 기타 재산과 독립된다. 금융리스회사는 상기 위탁임대재산과 전대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위탁임대 및 전대재산은 청산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외환리스업무에 종사하는 금융리스회사는 국가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환자금을 조달하고, 해외 또는 국내 외자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해외에 투자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 제23조 금융리스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한 회계원칙과 회계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4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25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현장검사와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금융리스회사의 경영활동은 다음의 자산책임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총자본금은 총 위험자산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금융리스회사의 최대 융자잔액(리스+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의 금융리스는 회사 총 자본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운전 자금 대출은 임대 계약 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총 장기 투자액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자산(위탁리스, 양도를 포함한다)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6. 차입금의 잔액은 자본금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7. 대외보증잔액은 총자본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8.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하는 기타 비율. 중국인민은행은 상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금융리스회사의 주주에 대한 임대 및 기타 자금조달 기한이 1년 이상 연체된 후,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회사에 지시하여 주주의 출자금과 기타 권익을 양도하여 금융리스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금융리스회사는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비중평가표 및 서면보고서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및 정보. 제공된 재무회계표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금융리스회사의 법정대리인 및 직접 취급직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회사의 법정대표와 고급관리자에게 일상적인 감독관리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수 있으며,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 또는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 또는 관련 고급 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30조 금융리스 회사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운영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고 이사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상근 감사 부서를 설치하여 내부 조직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어 시스템. 제31조 금융리스회사는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리스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에 매년 초 회사의 전년도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감사회가 서명하고 확인한 감사 보고서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중국인민은행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32조 중국인민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금융리스회사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3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회사의 설립, 변경, 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제도를 실시한다. 제34조 금융리스회사는 업계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여 금융리스 자율관리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계 자율 규제 조직에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위법행위 처벌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금융리스회사가 중국인민은행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36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연간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제5장 구조조정, 인수 및 종료 제37조 금융리스회사가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타 긴급상황에 직면한 경우 즉시 회사 이사회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금융리스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적절하게 내부정리를 명령하거나 업무정지 및 정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손실액이 등록자본금의 30%를 초과하거나 손실액이 (2) 심각한 지급 곤란이 발생한 경우 (3) 중국인민은행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39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회사에 시정을 명령한 후 금융리스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리스회사의 고위관리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거나 교체를 금지한다. (3) 특정 기간 내에 자본금 증가를 요구합니다. (4) 주식 자본 구조 변경을 명령합니다. (6) 기타 간주 조치. 중국 인민은행에서 필요합니다.

제40조 금융리스회사는 시정 후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급 능력이 회복되었다. (2) 손실이 보상되었다. ; 가장 긴 교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금융리스회사에 지급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의 이익과 금융질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금융리스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의 목적은 인수된 금융리스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리스회사의 정상적인 영업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수되는 금융리스회사의 채권·채무관계는 인수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인수는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고 조직한다. 제42조 금융리스회사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 (2) 회사정관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 (4) 금융리스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제43조 금융리스회사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금융리스회사가 해산 또는 폐지된 후에는 법에 따라 청산그룹을 설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며 중국인민은행이 이를 공고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청산팀 구성원을 직접 임명하고 청산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제45조 청산팀은 금융리스회사의 자산이 재산 정리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청산을 중단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에 금융리스회사 파산을 신청합니다. 제6장 부칙 제46조 이 방법에서 금융리스업이란 임차인이 선택한 판매자와 임대물품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판매자로부터 임대물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임대료 징수 거래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점유, 사용 및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계약기간. 제47조 본 방법에서 백임대업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인에게 매각하고 임대인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다시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말한다. 리스백사업은 임차인과 공급자가 동일인인 특수금융리스 방식입니다. 제48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전대업무란 동일 목적의 다중 금융리스업무를 가리킨다. 전대차사업에서는 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기도 하며, 이를 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물을 임대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대료 차액을 징수하는 임대 형태입니다. 임대물품의 소유권은 최초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제49조 이 방법에서 위탁리스업무라 함은 임대인이 본인의 자금 또는 임대목적물을 인수하고 본인의 서면위탁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임차인과 함께 금융리스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수수료만 부과하고 위험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제50조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임대차 당사자에는 임대인, 임차인, 판매자 및 임대 위탁인이 포함된다. 제51조 중국인민은행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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