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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수위안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2008년 자오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원에서 8세 여아를 폭행,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초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상해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12일에 형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감옥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자오두춘의 청원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혐의가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하여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오두춘도 청원 말미에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여러 차례 썼다.

자오두춘의 수감자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반성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폭력적이었다. 게다가 조두춘(Zhao Douchun)은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 1,000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는 또한 자오두춘(Zhao Douchun)이 자신이 있는 감방의 '두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방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외모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자오두춘(趙德春)이 “매우 악독한 사람이고 매우 비열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자오두춘은 출소 후 5년 동안 그의 사진과 기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안산시도 카메라 설치, 출소 후 일대일 전자감시 실시, 음주 제한 등 상응조치 시행에 나섰다.

추가 정보: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의회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두춘 예방 및 단속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소원' 사건이 발생한 안산시로 송환됐다. 자오두춘은 출소 후 5년 동안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한국 당과 정부는 자오두춘의 석방을 기회로 삼아 2005년 폐지된 한국 구금제도를 의미하는 '자오두춘 격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으로 다시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정한 보호감호제도에는 살인자, 아동 성범죄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포함된다. 국회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새 법안이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인민일보 - 소원 사건의 범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자오더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참고자료 자료 : 인민일보 - 대한민국 '소원'의 원형범죄가 감옥에서 풀려난다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한 청원이 여러 차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