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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세 가지 보증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에 대한 3가지 보증에는 수리, 교체, 환불이 포함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체: 동일한 결함을 5회 이상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보증 유효기간 중, 해당 기간(3가지 보증 유효기간은 2년 또는 5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내, 차량의 누적 수리 기간이 35일을 초과하거나 누적 수리 금액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교환해 드립니다. 동일한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5회를 초과하면 소비자는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반납 : 판매자가 차량 구매 영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3,000km 이내(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기준), 엔진이 정지된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교체한 후 비정상적입니다. 가정용 자동차 제품이 교체 조건을 충족하고 판매자가 동일한 브랜드 및 모델의 제품 또는 원래 자동차와 동일한 구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교체하기 위해 소비자는 반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며 판매자는 반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예비 차량을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 가정용 자동차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수리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포함 3보증서를 제시해 무상으로 수리를 하게 된다.
자동차에 대한 10가지 보증
1.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
2. 유효한 청구서 및 3가지 보증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를 렌트 또는 기타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소비자에게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5. 문제 소비자 자신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6. 소비자가 사용 지침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 유지 및 수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7 , 명시적 보증 기간이 지난 소모품 부품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8. 공식 생산 등을 위해 기업, 기관, 정부 기관에서 구입한 자동차는 세 가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사용 설명서에는 개조, 조정, 분해가 금지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개조, 조정, 분해하여 손상을 초래한 경우
10. 3보장조례 시행 차량(즉, 2013년 10월 1일 조례의 공식 시행 이전)은 3대 보장조항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권장됩니다. 3개 보장에 따른 그러한 권리와 이익은 반드시 3개 보장이 시행된 후에만 해당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이 방법으로만 3개 보장에 따른 관련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