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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하고 노동조정 가는 방법!

계약서도 안하고 노사조정 가는 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근무마감일까지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보증금, 경제적 보상, 미체결 노동계약에 대한 2배 임금(근로 후 2개월부터 최대 11개월까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허가증 또는 취업 뱃지(공식 직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카드 거래기록 및 급여명세서.

3. 회사 이름이 들어간 작업복.

4. 지역 세무국에 가서 개인납세증명서를 인쇄하고 도장을 찍으세요.

5. 고용주가 귀하에게 발급한 임시 거주 허가서.

6. 출석 기록.

7. 사회보험 지급 기록.

8. 작업 주문을 파견합니다.

9. 동료의 추천서(사직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10. 귀하의 이름과 직인 또는 상사의 서명이 포함된 녹음, 영상 또는 기타 서면 자료의 경우, 노동 중재 시효는 사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1.

2. 신분증 사본.

3. 관련 증거.

4.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또는 사업 허가증 사본(베이징에서는 등록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심리가 열리고 중재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