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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시체 처리는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유가족의 위로, 교통사고의 올바른 처리, 사회 질서 안정과 직결되는 일이다. 시체 처리는 매우 정책적인 작업이므로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시체 처리 절차.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우선 현장 조사를 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체 처리는 현장조사와 교통사고 조사단계의 일부로, 사후처리와는 서로 다른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사실을 규명하고 원인을 명확히 하며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고, 후자는 '책임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이 규명된 시신의 화장과 사고의 여파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시에는 유족에 대한 교육에 유의하고, 시신의 화장과 사후처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상을 위해 시신을 붙잡는다'고 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및 사고 처리 기관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의 올바른 처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풍속을 훼손하고, 사회안전을 교란시키며, 사회관리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시체 처리 마감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사망원인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친족과 근무처에서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교통사고 시신을 조사 또는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고인의 가족에게 통보하여 장례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는 공안기관이 처리하며, 시체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이.”
(3) 시체 처리 방법. 관련 국가 행정 규정에 따라 시체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화장해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에도 예외는 없다. 사망한 소수민족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는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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