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도농민연금보험을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도농민연금보험을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은 임의로 환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의 기본성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초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노년생활수요.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연금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 보험 환불에 대한 일반 조항

연금 보험은 장기 누적 사회 보장 시스템이므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자의적인 환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퇴직자들의 연금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기여금액이 사회보장기금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연금보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해외 이민 및 정착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련 정책 조항에 따라 개인계좌에서 연금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은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장기관에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시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망 증명서, 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정책 규정에 따라 환불 업무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먼저 현지 사회 보장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규정 및 운영 절차.

요약하자면: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료를 지불한 후 임의로 환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이민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금보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정책 및 운영 절차는 현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환불을 신청하기 전, 정확한 정보를 위해 가까운 사회보장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4조 규정:

개인 계좌 조기 불가 인출이 허용되며, 회계이자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을 수 없으며, 이자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의 잔액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파[2014] 제8호)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농촌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60세 이상이고 15년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국가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자. 국가에서는 매월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