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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휴가에 관한 노동법 조항

법적 주관성:

2017년 노동법 제51조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새 노동법의 결혼휴가 조항이다. 소위 법령은 '가족계획규정'의 조항을 말한다. 1. 법정 결혼연령(여성은 20세, 22세)에 따라 결혼하는 자. 남성의 경우 3일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기혼인연령(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을 충족한 사람은 만기혼인 15일(법정 혼인휴가 3일 포함)을 받을 수 있다.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휴가에는 공개휴가와 법정휴가가 포함됩니다. 6. 재혼한 사람은 법정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만기결혼휴가는 받을 수 없다. 위의 규정을 보면, 신노동법의 혼인휴가 규정은 지도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가족계획규정」의 세부규정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결혼휴가 임금 : 결혼휴가, 여행휴가 중에는 평소대로 임금, 즉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국가기관, 국영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최대 3일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늦게 결혼하는 경우에는 7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혼자가 마을에 거주하지만 직업이 없거나 민간 기업의 소유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 위원회나 마을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만혼 보상을 제공합니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민간기업 직원이라면 상사도 혼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은 공기업과 동일하다. 법적 객관성:

새 노동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gt;gt;gt;gt; 근로자 법정 공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합법적인 사회 활동 기간 동안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법정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법 조항은 "가족계획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결혼 휴가: 1. 법정 결혼 연령(20세 이상)에 따라 결혼하는 사람. 여성은 22세, 남성은 3일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만기혼인연령(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을 충족한 사람은 만기혼인 15일(법정 혼인휴가 3일 포함)을 받을 수 있다.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휴가에는 공개휴가와 법정휴가가 포함됩니다. 6. 재혼한 사람은 법정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만기결혼휴가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