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노동교화는 범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교양은 범죄는 아니지만 전과가 있는 것은 행정처벌일 뿐이다.
노동에 의한 재교양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며, 형법에 규정된 형벌도 아니고 국무원의 노동교육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노동교양소란 노동교양관리소의 약칭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강제구금하고 교화시키는 곳이다. 불법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재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한 노동교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불법인에 대한 노동교양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이다. 노동교양소에 수용된 불법자들에 따르면, 성인 노동교양소, 청소년 노동교양소, 여성 노동교양소로 구분된다. 형사구류와 노동교화의 차이점은 성인 노동교화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범죄자를 수용한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노동교화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소년원이라고도 합니다. 여성노동교양소에는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 범죄자가 수용됩니다. 노동교양청은 노동교양청이다. 인민검찰원은 법률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 수용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광동성 공안부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 신청 규정' 제8조
14세 이상 이상, 현지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6개월 이상 현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적법한 신청 사유가 있는 국민 및 해외 거주자는 신분증, 거류증 등 유효한 서류를 첨부하여 무범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지의 원래 호적을 가진 사람과 현지에서 공부하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 현지 호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원래 거주지 및 소재지 신청인이 현지에서 공부했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 학교의 공안기관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