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의무교통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무교통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석: 피해자의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이 교통의무보험의 면제사유일 뿐입니다. 교통의무보험의 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제조항은 행정법규의 강행조항 및 손해배상을 위반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제3자에게 3인의 이익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무교통보험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소유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보상 여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손해.

의무 교통 보험은 다음 손실 및 비용을 보상하거나 선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교통 사고로 인한 손실

(2) 피보험자가 소유한 재산과 피보험 차량의 재산에 대한 손해

(3) 피보험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업, 운전, 동력, 물, 가스, 생산 중단, 통신 또는 네트워크 중단, 데이터 손실, 전압 변화 등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자 재산의 감가상각, 수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등 기타 간접적 손실 등;

(4)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재 또는 소송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의무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미리 지불한 구조비용에 대해 부상을 가한 사람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에 대한 강제 보험 규정"

제21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사고는 차량 탑승자 이외의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합니다.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상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부상을 가한 사람: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한 경우,

(2)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도난당했을 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또는 강도;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

(1) 구조 비용이 의무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 3) 자동차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