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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말한 1983년의 극심한 탄압은 무엇일까?

1983년 정부가 범죄자를 단속했던 사건을 말한다.

1983년 8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범죄행위 엄중 단속 결정'을 발표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나섰다.

9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처벌 결정'과 '공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 절차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다. ".

전자는 사회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련의 범죄에 대해 “형법에서 정한 최고형 이상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절차상 중범죄를 신속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항소기간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10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당시 “1위안을 훔치면 사형에 처했다.” 일부 "훌리건"은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일부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는 외딴 지역으로 "보내져"노동 수용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에 전국적으로 750,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981년에는 50,000건이 넘고 890,000건이 넘습니다. 67,000건의 주요 사건을 포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64,000건의 주요 사건을 포함하여 740,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83년 첫 몇 달 동안 사례 수는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강경파' 캠페인이 시작되어 사례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사례 수는 연중 접수된 건수는 65,000건 이상으로 시작하여 여전히 610,000건이 넘습니다.

사회보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마옌친 사건, 츠지창 사건 등 많은 논란이 일었다.

바이두백과사전-1983년 국가엄중단속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