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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중 감옥에서 석방되면 해야 할 일

법적 분석: 1. 교도소에서는 석방을 앞둔 후베이성 ​​범죄자들에게 현재 전염병 상황과 후베이성의 사람들 이동 제한 조치를 먼저 알릴 예정이다. 이에 근거하여, 도내 친족이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 교도소에서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광둥성 여자교도소는 앞서 친척과 함께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친척들이 최근 후베이성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접촉 이력이 있는지, 신체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방된 수감자들의 안전한 배치.

2. 교도소에서는 후베이성 ​​수감자들을 임시정착기지로 보내기 위해 사전에 사법부에 연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광저우시 사법국은 최근 광둥성 여성 교도소와 정착, 지원 및 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석방된 수감자들을 시의 임시 정착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수감자들이 어머니와 연락하고 사회 활동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직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제35조: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교도소는 일정에 따라 그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 범죄자가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서에 따라 호구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