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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안후이성 지방 법원 수준의 관할권 표준
법적 분석: 1.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의 당사자들은 법원 소재지인 안후이성 행정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심의 관할권은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에 있다. - 소송 금액이 3억 위안을 초과하는 민사, 상사 사건, 허페이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금액이 3,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2.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소재지 안후이성 성 행정구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의 1심 민사, 상사 사건: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대상이 있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합비중급인민법원은 금액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소송을 관할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사건
(2 )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21조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