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임산부들이 신체검사 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경우 관련 지자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임산부들이 신체검사 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경우 관련 지자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모두가 알다시피 입사 지원 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부서가 많다. 신체검사 항목에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부적합할 경우 채용이 거부된다. 임산부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아 신체검사가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현지 관련 부서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이 여성은 필기시험에서 2위, 면접에서 1위를 하여 결국 채용에 성공했다. 신체검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해당 여성은 임신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는 임신 중에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 의사가 임산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도 물어보니 담당자가 싫다고 하더라구요. 해라 그냥 하지마라 해서 흉부X선 검사를 포기했고 결국 흉부X선 검사를 받지 않아서 거절당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녀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검사 보고서가 불완전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이 결과에 매우 불만스러워서 리더 게시판에 임산부는 입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적어 놓았다. 이는 일종의 여성 차별이었다. . 곧 관련 부서에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전한 신체검사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한 지원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성은 자신을 위해 항소할 변호사를 찾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과거 임산부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부처에 신고할 때 일련의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공지에 방법에 대한 설명은 관련부서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노동법은 고용주가 취업 지원 과정에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신이 신체검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법정에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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