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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공제기준

납부세액(근로소득 - '5개 보험 및 1개 주택기금' - 공제)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 - 간편계산 공제입니다. 개인세액의 출발점은 5,000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은 납세액 = 월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간편계산 공제입니다. 실질임금 = 지급임금 - 4개 기금 - 세금. 월별 과세 소득 전체(지급 임금 - 4골드 - 5,000).

세율표

세율표 1: 2018년 10월 1일부터 조정, 즉 2012년에 시행된 7단계 초과누진 개인소득세율표

등급별 전월 과세 소득(과세 등급 포함) 전월 과세 소득(과세 등급 제외) 세율(%) 간편 계산 공제

1 1,500위안 이하 1,455위안 초과 3 0

2 1,500위안 초과 4,500위안 1,455위안 초과 4,155위안 10 105

3 4,500위안 초과 9,000위안 초과 부분 4,155위안 초과 7,755위안 20 555

4 9,000위안 초과 35,000위안 초과 부분 7,755위안 초과 27,255위안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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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000위안 초과 55,000위안 초과 부분 27,255위안 초과 RMB 41,255 30 2,755

6 RMB 55,000 초과 부분 RMB 80,000 초과 부분 RMB 41,255 초과 RMB 57,505 35 5,505

7 RMB 80,000 초과 부분 RMB 57,505 초과 부분 45 13,505

납부할 개인소득세액 = 납부가능 과세소득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공제 간편계산

표준공제액은 월 5,000위안(2019년 10월 1일부터 공식 시행) 2018) (근로소득에 적용)

개인소득세 면제금액은 5,000위안(근로소득에 적용)

참고:

1 . 이 표에 나열된 세금 포함 및 세금 제외 범위는 모두 관련 비용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2.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 포함 범위는 타인이 납부하는 세금(단위)에 적용됩니다.

세금 표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에 적용됩니다.

등급 ​​연간 과세 소득세율( %) 간편 계산 공제

1. 1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5 0

2.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30,000위안까지 10,750

3. 30,000위안 초과 60,000위안 초과 부분 20 3750

4. 6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초과 부분 30 9750

5 100,000위안 초과 부분 35 14750

참고:

1. 이 표에 나열된 세금 등급 및 세금 등급은 세법에 따라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세금 포함 범위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에 적용됩니다. 임대 운영 소득은 세금 범위를 제외합니다. , 다른 사람(단위)이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금표 3: 근로보수소득에 적용(근로보수의 80%만 과세)

등급별 과세소득금액(과세구간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간편계산 세율 및 세율 공제

1. 20,000위안 초과 16,000위안 이하 금액의 20% 0

2 20,000위안을 초과하고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6,000위안을 초과합니다. 37,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30% 2,000

3.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37,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40% 7,000

법적 근거:

"개인 소득 세법'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에는 5%~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 (3)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대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