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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최저 임금 기준 223

의정시 최저임금 기준은 223 년 8 월 1 일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이 228 원,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 기준이 22 원으로 조정됐다. < P >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과 시간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월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시간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P > 의정시 최저임금기준의 조정은 현지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P > 최저임금 기준의 조정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모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그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의 생활수준과 소비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주의 경우 최저 임금 기준의 증가는 노동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배분 최적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P > 요약하자면 의정시 최저임금기준의 조정은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근로자와 용인 단위도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적극 적응하고 자신의 자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자신의 발전과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전성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P > (1) 이번 조정의 최저임금기준은 성 행정구역 내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집행한다. < P > (2) 223 년 1 월 1 일부터 최저임금 조정, 월 최저임금 1 단 기준 228 원, 2 단 기준 27 원, 3 단 기준 184 원; 시간당 최저임금 1 단 기준은 22 원, 2 단 기준은 2 원, 3 단 기준은 18 위안이다. < P > (3)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