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베이바다오그룹이 증권시장 조작 혐의로 3억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베이바다오그룹이 증권시장 조작 혐의로 3억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피고인 베이바다그룹과 피고인 린칭펑(Lin Qingfeng) 등 7명의 직접책임경영인과 기타 직접책임자가 자본배분 중개자인 장딩하이(Zhang Dinghai)와 함께 자본우위를 집중시켜 자본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매매, 증권시장조작, 증권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증권시장조작죄에 해당하며 정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전체 사건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증권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된 Lin Qingfeng은 징역 8년 6개월과 NT$1000만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린위팅(Lin Yuting), 리준묘(Li Junmiao) 등 피고인 7명에게는 증권시장 조작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1년 7개월, 벌금 100만 위안~20만 위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