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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에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주로 회사의 내부 및 외부 감사에 대한 의사소통, 감독 및 검증을 담당합니다. 2. 이사회 추천 위원회. 회사 이사 및 관리자의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선정 및 추천을 주로 담당합니다. 3. 성과보상위원회. 회사의 이사 및 관리자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이사 및 관리자를 위한 보수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및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이사회의 전략 및 투자 위원회 이사회 산하 전략투자위원회는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과 주요 투자 결정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이사회가 설립한 전문 실무 기구입니다.

이사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이사는 심의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3. 이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구체적인 토의방법 및 투표절차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는 주주, 직원 대표 및 기타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주주총회는 권력기관이고,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관리합니다. 3. 주주총회는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회를 승인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그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즉, 이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감사위원회,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이사회전략 및 투자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4개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제안된 계획은 이사회에 제출되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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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4조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법 제5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3명에서 13명까지로 구성됩니다. 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타 국유 투자 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를 두어야 하며, 기타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회사 직원 대표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의장 1인을 두고 부의장을 둘 수 있다. 회장, 부회장의 선임방법은 회사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