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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턴십을 의무화할 수 있나요?

대학생이라면 늘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입생으로서 인턴십을 하려면 인턴십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인턴십 단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인턴십을 의무화할 수 있나요? 함께 알아볼까요?

1. 학교에서 인턴십을 의무화할 수 있나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요하는 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강제적인 조치가 아닌 양측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학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학생과 고용주 사이가 아닌 학교와 고용주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지역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턴십 계약 시 주의할 점 (1) 인턴십 기간 중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시간 및 보수를 협의해야 합니다. (2)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십 보수에 대한 합의.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의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인턴과 단위가 일정한 보수나 보조금을 합의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와 위반 시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의. (3) 인턴십 과정 중 인턴의 부상 및 사망 처리. 인턴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인턴은 이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지 않도록 인턴십 기간 중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 인턴십 부서와 합의해야 합니다. (4)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동의서. (5) 분쟁 처리. 우호적인 협상과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은 합의될 수 있습니다.

3. 인턴은 5개의 사회보험과 1개의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직 학생이고 공식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한 인턴십을 위한 5개의 보험과 1개의 기금은 없습니다. 재학생은 '학생' 신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한 교과자격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생과 회사와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닌 인턴십 관계입니다. 또한, 인턴십은 강의계획서에 규정된 학습 내용 중 하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인턴십 기간 중 출석을 기록하지 않으며 회사의 노동 할당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턴이 졸업증명서를 취득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회보장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하가 공식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경우 1년 후에는 5개의 보험과 1개의 주택 기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어떤 이유든 변명이든 의무입니다. 고용주가 5가지 보험과 1가지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지역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보장 징수 기관은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지불하거나 금액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학교가 인턴십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인턴십을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