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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모펀드 등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신고(심판)에 관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사모투자펀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모투자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기금법」, 「중앙조직 사무국 책임분담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사모펀드 관리'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 언급된 사모 투자 기금(이하 사모 투자 기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한 투자 기금을 의미하며 기금이 소유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관리자 또는 일반 파트너 개인이 관리하는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입니다.

제3조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이하 기금산업협회라 함)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관리자의 등록 및 사모펀드 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 사모펀드 사업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수행합니다.

제4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사모펀드 등록 및 등록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문서와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장 펀드매니저 등록

제5조 개인 펀드매니저는 자산관리협회에 펀드매니저 등록 절차를 밟고 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을 신청할 때 펀드매니저의 기본 정보,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의 기본 정보, 주주 또는 파트너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펀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7조 등록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관리협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사모펀드운용사는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하고 신청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 펀드산업협회는 고위관리자와의 면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처와 관련 전문협회로부터 의견을 구하여 펀드산업협회가 제공한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사모펀드 매니저를 확인해 보세요.

제9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운용사가 제공한 등록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모펀드운용사의 기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모든 등록 자료 수령 사모펀드 매니저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기본정보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성명, 설립시간, 등록시간, 거주지, 연락처, 주요책임자, 기본청렴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사모펀드운용사의 투자운용능력과 지속적인 규정준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펀드자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법에 따라 해산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를 취소해야 한다. 적시에 펀드매니저를 등록합니다.

제3장 기금 등록

제11조 민간 기금 관리자는 민간 기금이 조성된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민간 기금 등록 및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금 유형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방향에 맞춰 펀드명, 자본금 규모, 투자자, 펀드계약서(펀드회사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서, 이하 펀드계약서라 통칭) 등 기본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기업 펀드가 펀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운용팀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 펀드는 펀드로서의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펀드 매니저로서 등록 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

제12조 사모펀드 등록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관리협회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보완 및 시정해야 한다.

제13조 사모펀드 등록자료가 완전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모든 등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등록자료의 기본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모펀드 등록 절차를 완료하세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모펀드 기본정보에는 사모펀드명, 설립시기, 신고시기, 주요 투자분야, 펀드운용사, 펀드관리사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됩니다.

제14조 등록된 사모펀드는 증권 관련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인사 관리

제15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고위 관리자 및 기타 기금 실무자의 기본 정보와 변경 정보를 자산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사모펀드 실무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자산운용사에서 주관하는 사모펀드 실무자 자격 시험에 합격 운용협회

(2) 최근 3년간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기타 펀드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모펀드 매니저의 고위 관리자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난 3년간 중대한 배임 기록이 없고 중국 정부의 시장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증권 규제위원회.

전항에서 “고위경영진”이라 함은 사모펀드운용사의 회장, 본부장, 차장, 업무집행원(지정대리인), 준법 및 위험관리인을 말한다. 다른 직원의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제18조 사모펀드 실무자는 기금산업협회 또는 그 인정 기관이 주관하는 전문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장 정보 제출

제19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매월 말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 투자 펀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펀드 규모, 단위 순 가치, 투자자 수 등

제20조 사모펀드 매니저는 매 분기 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포함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투자펀드 및 기타 비증권 사모펀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납입 규모, 투자자 수, 주요 투자 방향 등

제21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매년 말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모펀드 관리자, 주주 또는 파트너,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에게 개인정보와 같은 모든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를 관리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사모펀드 등록 및 제출 시스템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 및 조세 정책의 지원을 받는 벤처캐피털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처캐피탈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를 맡긴 자금.

제22조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사모펀드 명칭 펀드 매니저, 고위 경영진 변경,

(2) 사모 펀드 매니저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집행 파트너 변경,

(3) 사모 펀드 매니저 분할 또는 합병

(4) 사모펀드 관리자 또는 고위 관리자가 법률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5) 법률에 따라 해산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거나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기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23조 사모펀드 운용 중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펀드 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투자자 수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3) 펀드가 청산되거나 청산되는 경우

(4) 사모 펀드 매니저 및 펀드 관리인의 변경

(5) 펀드의 지속적인 운영, 투자자 이익 및 순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 자산 가치.

제24조 자산관리협회는 분기마다 사모펀드 관리자, 실무자 및 사모펀드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자율규제관리

제25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종류에 따라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자율규제관리를 실시한다. .

제26조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그 직원에 대해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 및 그 직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와 그 직원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와 그 직원이 청렴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청렴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펀드 실무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고, 고충을 조사, 검증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산업협회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고위 운용사 및 기타 실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업계 내 비판 신고, 또는 Shi Fortune-6878-5027에 대한 상하이 증서를 부과하고, 공개 비난, 펀드 등록 정지, 회원 취소 및 기타 조치,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에 대한 경고, 업계 내 비판 보고

, 공개 비난, 전문 자격 취소 및 기타 조치가 포함되어 무결성 파일에 기록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 넘겨져 처리됩니다:

(1) 증권 투자 기금법 및 본 방법의 규정 위반

(2)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 펀드 허위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 제출 및 기타 정보 제출 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3)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 및 자산 관리 협회.

제31조 사모펀드 관리자가 업무 데이터를 적시에 작성하지 않거나 요구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자산관리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가 업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적시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예. 자산관리협회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