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우리 나라 형법의 입법적 해석과 형법의 사법적 해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나라 형법의 입법적 해석과 형법의 사법적 해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중국 공민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 제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우리나라 공민이 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정한 형량이 100만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3년이 지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공무원,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이해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형법의 개인원칙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특히 홍콩과 마카오의 학자들은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이 원칙의 이론적 기초와 우리나라의 범죄 사건에서 그 발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률, 특정 조항의 이해, 적용 및 입법 개선에 대해 동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타 문제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겠습니다. 0?2?0?2?0?2 1. 형법상 인신원칙의 개요 (1) 국가의 치외법권형사관할권

국가의 치외법권형사관할권은 자국의 국민에 근거한 국가를 말한다.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국가의 치외법권 형사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영토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때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법을 제정하는 것이 많은 위대한 형사법률가들의 꿈이었지만,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만 완전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사관할권도 주로 자국 영토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상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관습법 체제를 갖춘 국가(예: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현대국가의 치외법권 형사관할권에는 내국인에 대한 관할권과 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포함된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 영토 밖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은 자국민이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주권의 개인 관할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 시민이 자국 영토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은 두 가지 기반을 포함합니다. (1) 국가는 자국과 국민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할권 또는 자신의 가치를 집행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는 관할권.

(2)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인성원칙

형법에서 '인격원칙'은 자국의 형법 적용범위를 자국의 형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국가이다. 개인 관할권. "긍정적 인성 원칙", "범죄자의 국적 원칙" 또는 "범죄자의 신원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자국 영토 내이든, 자국 영토 밖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국가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의 원리는 고대 유럽의 개념에서 유래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국의 법률에 대한 '포타토레'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국가의 시민은 "rei pubblicae interenst habere bono subditos"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자국의 법률(leges ossibus inhaerent)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시민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신의 법률에 대한 충성심을 다합니다.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국의 형법 적용 범위를 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국제법의 기초입니다. 성격의 원리로.

19세기 이전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개인원칙이 형법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유럽의 야만적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해자가 속한 씨족의 법률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법은 주로 해당 교구의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했습니다. 봉건 영주 시대에는 범죄자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범죄자의 거주지법입니다.

페르소나주의 원칙은 범인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범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범인이 속한 국가의 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속한 국가의 법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인격의 절대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객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밖에서 자국민의 자유와 이익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독재를 시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국가가 자국 영토 안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형사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점차 인격주의가 영토주의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그 성격이 상실되었다. 형법을 결정하는 공간으로서의 효율성 범위의 주요 기준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대인관할권은 국가주권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인격주의 원칙은 형법의 공간적 효율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형법의 영토주의 원칙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다양한 나라의 법률. 1961년 리스본에서 열린 제8차 국제형법회의에서는 각국의 판사들이 외국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범죄자가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이탈리아 중세 이후 형벌주석학파가 제안한 “도미칠리오 원칙(principio di domicilio)”은 국가가 자국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형사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는 보충기준 중 하나가 되었다.

(3) 형법에서 페르소나 원칙의 제한

비록 현대 국제법 문헌에서는 페르소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지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철저한 개인화 원칙을 주장하는 데에는 현실적, 이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개인화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형법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 대한 국내 형법의 적용은 무조건 국내 형법 적용과 조건부 적용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형법의.

1. 외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국내 형법의 무조건 적용

외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게 무조건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 각국의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국민에게 국내 형법을 무조건 적용합니다. (2) 국내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특정 신분을 가진 국민에게만 무조건 적용됩니다. (3) 국외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만 국내 형법을 무조건 적용한다.

소위 '국내 형법'은 해외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형법의 공간적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인원칙을 채택하고, 국외 공민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형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째,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국민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의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외의 나쁜 민족국가로 인해 자국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인물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로서는 1974년 이전의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이 더욱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은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이 나라 국민은 어디를 가든지 자국의 이익과 국위를 보호하고 자국의 법률이 보장하는 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국경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특정 국민에 대한 국내형법을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해당 국가의 경우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민이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도 해당 국가의 형법 규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형법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형법의 적용 범위는 러시아 군인(러시아 연방 형법 제12조 2항)이며, 현행 독일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독일 시민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합니다(독일 형법 제12조).

소위 '해외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국내 형법을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형법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로 이러한 이익을 침해합니다. 각국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해외 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1)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반역, 내전, 간첩, 정치 범죄 및 국가에 대한 시민의 기본적인 충성과 관련된 기타 범죄 등입니다.

(2) 국가의 경제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화폐 위조, 증권 위조, 은행 어음 및 기타 범죄 등;

(3)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국새위조, 공문서 및 인감위조, 국가공무원 사칭 등의 범죄

우리나라의 1979년 형법 제4조의 조항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2. 국내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 대한 국내 형법의 조건부 적용

국내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 대한 국내 형법의 조건부 적용을 흔히 '형법'이라고 한다. "성격 원칙" 상황의 제한된 적용. 일반적으로 특정 정체성을 가진 공민이 저지르지 않거나 특정 국가 이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범죄에 대해 각국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인격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시민의 자유 보호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조, 문화다양성 존중, 국제협력 강조가 점차 현대 국제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인격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도 독재적 권위주의의 유지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에서 국가 간 상호 지원을 강조하는 시너지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강조하는 것에서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으로 점차 전환되어 왔다. 해당 행위가 무료로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해자의 본국'은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한 뒤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인비율원칙을 적용할 때 다양한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1) "이중 가벌성" 원칙의 한계.

'이중가벌성원칙'은 현대 국가 형법에서 인신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이른바 '이중가벌성 원칙'은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를 국내법과 행위지법 모두에서 범죄로 규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국내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말한다. 행동이 수행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국민이 범한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곳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형법의 개인 원칙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채택합니다. 해외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유. 따라서 “특수관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요건”이다.

(2) 법정 선고에 대한 제한.

특정 법적 처벌을 기준으로 해외 국내 형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세계 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행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탈리아 형법은 이탈리아 형법이 규정하는 최소 형량이 외국에서 국민이 범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랑스 형법 규정 113-6조: 프랑스인이 국가 영토 밖에서 10년 이상 자유 박탈로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프랑스 형법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정의됩니다. 해외에서 자국민의 이익 보호를 극대화하는 것 외에도 국가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이 해외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국의 사법 기관이 해외에서 직접 관련 수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3) 절차상의 제한.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 사법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도 형법상 인신원칙 적용을 절차적으로 제한해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9조는 이탈리아 형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자유 박탈로 처벌될 수 있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프랑스 형법 제113-8조는 프랑스인(또는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경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의 권리 보유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국가 기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관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우리나라 형법 개인원칙의 역사적 변천

범죄자의 적용기간이 속하는 나라의 법사상 역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리에 관한 한, 일찍이 "주예(周禮) 왕실 제도"에 "도덕을 닦고 풍속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한 외국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화와인"). ) "Tang Lv. Mingli Pian"에서 )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욕"하는 경우 "각자는 자신의 관습 (국가) 법률을 따릅니다". 페르소나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관행은 원나라 관련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중국 건국 이후 공포된 최초의 형법인 1979년 형법 중국 공민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이 조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채택하여 국외의 국내 공민에 대한 국내 형법의 무조건적 적용과 조건부 국내 형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적 이익, 경제 질서 및 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1979년 형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다양한 반혁명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화폐를 위조합니다. 증권위조죄, 부패죄, 뇌물수수죄, 국가기밀누설죄, 공무원사칭죄, 공문서 및 인감위조죄 등 8가지 죄를 무조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 형법. 기타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곳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979년 형법 제5조).

1997년 형법 개정 당시, 심각한 범죄 상황과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 정책 하에서, 지배적인 입법 사상은 다음과 같았다. (1) 1979년 형법 제4조에 따르면, 중국 공민은 우리나라 령역 밖의 범죄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범죄 유형이 너무 적으며,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민이 우리나라 령역 밖에서 범하는 범죄의 수가 늘어나는 데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979년 형법 제5조 제1조는 중국법에 따라 법정 최저형량이 3년 미만인 범죄에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및 범죄가 발생한 곳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이러한 조항은 우리나라의 인격적 관할권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국가근로자, 군인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에 비해 국가와 민족의 이미지에 더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민의 국내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997년 형법은 1979년 형법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크게 변경했습니다.

1) 공간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한인격원칙과 보호원칙을 보완하고, 속지원칙과 인적원칙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제한적 보호원칙과 보편관할권원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2) 1979년 형법 제4조와 5조의 규정을 1개 조로 통합하고,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중국 공민이 절대 처벌을 받는다는 1979년 형법 규정을 폐지한다.

3) 대대적인 확대 중국 공민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가 형법의 제한적 적용에서 변경되었다.

4) 1979년 형법 제5조는 범죄를 저지른 중국 공민에 대한 '이중가벌성 원칙' 적용 규정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영토 밖의 일반 범죄

5)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시작점을 원래의 법정 최저 형량에서 변경합니다. 법정 형벌의 최대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미만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6)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을 무조건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우리나라 영토 밖의 국가 공무원 및 군인.

이러한 수정 사항에 대한 평가는 후속 분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형법 제6조 1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 공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모든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본 조항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본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원칙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건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본 조는 우리나라 형법의 인신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오직 적용할 수 있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 대하여, 따라서 이 조항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본 전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의 올바른 적용.

법률상 '시민'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갖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출생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귀화를 신청하는 것이다. 법 제4조~6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부모 중 둘 중 한 명이 중국 국민이고, 그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시민이고,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 부모님은 무국적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으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출생으로 인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상황 외에도 우리나라 국적법 제7조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정착한 친척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중국 친척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승인을 받아 중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와 '특정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두 표현이 항상 정확히 동일한 함축이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는 국가마다, 심지어 같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4조) 및 러시아 연방 형법(12조) 규정에 따르면 형법상 국민 시민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독일 형법 제5조 3a)항, 5항 b)항, 8항 a)...의 조항에 따라, 위 조항은 다음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에 "상주(legrundlag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예: 국가 범죄)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탈리아 형법 제242조 3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으나, 범행 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제113조의6). 프랑스 형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국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한 조항이 없고, 게다가 우리나라 현행 형법과 사법제도가 '일국양제'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3법체계”와 “4법관할권”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형법이론계에서 우리 나라 형법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용어의 함축과 표기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본토의 형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상의 공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대만,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에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홍콩 특별행정구 관련 기관이 '리위휘 사건'에 대한 본토 사법기관의 관할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일국양제'와 '일국양제' 규정에 근거한다고 믿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포함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국내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인민공화국 공민' 본 기사의 '중화민국'에는 홍콩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본토 주민들이 홍콩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법률 네트워크 www.enterlaw.net

그러면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본토 거주자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토의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는 것인가? 홍콩, 마카오, 대만은 어떤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본질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우리나라를 외부 세계에 대표하고 선언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관할권 범위 내의 국내법인가, 아니면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형법처럼 지방과 그 지역에서만 효력을 갖는 지역형법인가. (2) 이 조항은 '중국 형법'의 좁은 의미에 관한 것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형사 관할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1997년 개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좁은 의미만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광의적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형법을 가리킨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형법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질문 (2)에 대해서는, 즉 본 조의 내용은 국가형사관할권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저자는 형법 제6조의 관련 내용을 “이해, 적용”이라는 글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의 영토원칙에 대한 입법개선”이라고 설명했는데, 질문 (3)에 대해서는, 즉 본조의 “이 법”은 “인민공화국의 광범한 형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형법을 포함하여 중국과 국가의 형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므로, 이 기사는 추후 분석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1), 즉 199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국가형사관할권의 범위를 선언함에 있어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외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