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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개봉에 관한 최신 뉴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8년 11월 21일 북경수방투자자문유한공사와 그 법률대리인 왕젠중에게 시장조작 사건을 통보하고 북경수방의 증권투자자문업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왕젠중의 불법소득이 1억 2,5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억 2,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평생 증권시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시장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1억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5월 시장조작 혐의로 왕젠중(Wang Jianzhong)과 베이징서우팡(Beijing Shoufan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베이징서우팡의 법률대리인, 전무이사, 관리자인 왕젠중은 베이징서우팡과 증권투자컨설팅 업계에서 개인적 영향력을 이용해 '퍼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주식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을 사서 대중에게 추천하고, 그 증권을 팔아" 시장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왕젠중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건의 거래를 했으며 38개 주식이나 워런트를 매매해 누적 수익 1억25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조사와 재판을 거쳐 상기 언급한 왕젠중과 베이징서우팡의 거래 행위가 증권시장 영업을 금지하는 증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법에 따라 왕젠중(Wang Jianzhong)의 불법 소득 1억 2500만 위안을 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베이징서우팡의 증권 투자 컨설팅 업무 자격을 취소하고 왕젠중의 증권시장 진출을 영구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왕젠중의 위 행위가 심각해 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공안 기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