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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체와 사회복지 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민원부 직영 정신질환복지관, 도시집단복지관 등 사회적 고아, 장애인, 유아를 중앙입양하는 기관을 말한다. 양로원, 특수요양병원, 입양능력을 갖춘 주민센터 등을 총괄 운영합니다. 이 지표는 주로 우리나라 사회 복지 단위에 대한 투자 수준을 반영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대상은 주로 특수 계층의 대중, 즉 특별한 도움, 지원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 주로 국가가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채널을 장려합니다. 투자, 각계각층의 자금 지원 (3) 일반적으로 행정 부서에 따라 설정하고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계층적 관리를 구현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범주는 양로원, 복지원, 고아원 등을 포함한 요양 및 복지기관, 요양소, 보훈원, 요양원, 요양소, 상이군병원, 재활시설 등 재활기관이다. 장애인 센터, 장애인 물품 보관소 등 장례식장, 화장터 등 기타 사회 복지 기관 사회 복지는 국가가 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며 서비스를 위한 사회 보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일반사회복지란 주로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는 사회적 모순의 규제자입니다. 모든 사회 복지 계획의 도입은 항상 명백한 실용주의적 목적을 가지며, 항상 특정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즉, 서비스 수혜자는 법률과 정책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있는 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 제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의 재정 자원.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각종 정책과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생활능력이 약한 아동, 노인, 모자가족, 장애인, 만성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생활, 교육, 의료 등의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교통, 오락, 체육, 감상 등의 복지혜택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괄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그들이 더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정책 및 봉사조치이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유기체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의무이자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기관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기구란 국가, 사회단체, 개인이 노인, 장애인, 고아, 유기유아에게 간호, 재활, 양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의 성격을 견지하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제5조 국무원 민정부문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로서 사회복지기관의 관리,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본 문단 수정] 제2장 비준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사회복지사업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구 설립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은 사회복지기관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기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목조조치의 규정에 따라 민사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한다.

제8조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신청인의 자격 증명 서류 제안된 사회복지기관 서류 (4) 제안된 사회복지기관의 고정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은 위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홍콩, 마카오, 대만의 조직 및 개인, 화교, 합작 또는 합작 형태로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하려는 외국 지원자는 성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민원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복지기관 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 기본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후원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0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 개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정부에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설립 기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정된 서비스 장소, 필요한 생활시설 및 야외활동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국가 화재 안전, 보건 및 전염병 예방 표준을 준수하고 "노인을 위한 건축 설계 규정" 및 "장애인에게 편리한 도시 도로 및 건물 설계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이에 상응하는 창업 자금을 확보합니다. (4) 완전한 헌장을 갖고, 기관 이름은 등록 기관의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5)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관리 및 서비스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건행정부서가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인력 확충, 업무 직원은 관련 부서에서 정한 보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12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신청에 관한 서면 보고서 (2) 승인 민정부가 발행한 사회 복지 기관 설립을 위해 (3) 서비스 장소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 (4) 건설, 소방,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등 관련 부서의 접수 보고 또는 검토 의견; (5) 자본 확인 증명서 및 자산 평가 보고서: (6) 기관 정관 및 규칙, 규정 (7) 관리자, 전문 기술자 및 간호 직원 목록 및 직원의 유효한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 사본. (8) 기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제13조 민원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정한 기본 기준에 따라 현장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설립승인서'가 발급되며,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 신청인은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취득한 후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본 문단 편집] 제3장 관리 제15조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고아와 유기유아를 섬기는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사회단체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이 고아, 유기유아를 입양할 경우 민원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각 케이스를 하나씩 검토 및 승인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6조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규칙, 제도 및 서비스 표준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모든 규칙, 규정 및 서비스 기준은 기록을 위해 민원 부서에 게시되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사회복지기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당해 연도 업무보고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취업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기관의 간호직원과 특수교육 인력은 취업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후 취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사회복지기관은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정책과 법규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사용하며 재정, 심사, 감독 등 부서에 대한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0조 사회복지기관의 자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유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민원부서 및 등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사회복지기관은 공익기부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기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또는 기타 조건이 첨부된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사회복지기관은 대외교류에 있어서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승인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사회복지기관이 회사의 정관, 명칭, 업무내용,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정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 교체는 민원실에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24조 사회복지기관이 분리, 합병, 해산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민정부에 신청하고, 청산 보고서와 관련 부서가 확인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민정부는 다음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산을 평가하고 처분한 후 관련 사항을 진행합니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 문단 편집] 제4장 법적 책임 제26조 민원 담당 부서가 사회 복지 기관의 승인 및 연간 검사에 있어 행정 공개를 실시하고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27조 사회복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정부는 정황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금지 또는 취소를 권고하고 비판, 교육, 처벌을 가한다.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노인, 장애인, 고아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설립 승인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 (3) 연차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 후에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 자, (4) 불법적인 모금행위를 한 경우, (5) 변경절차 및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불법 활동. [본 항목 편집] 제5장 ​​보충 규정 제28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본 방법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현급 이상 민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 및 교체한다. 제29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