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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산재보험률 등 단계적 인하 관련 공지

모든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군 및 세무국의 인사 및 사회보장부(국), 재정(재무)부(국)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의 국가 세무국:

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활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을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단계적 인하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1단계로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시행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성 행정구역(자치구, 직할시) 내에서는 단위와 개인의 요금을 통일하고, 개인의 요금이 단위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2023년 5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율 인하 종합계획 공포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보"(국반발[ 2019] 제13호) 산재보험료 단계적 감면정책을 지속 시행하며, 시행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 모든 지자체에서는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요율 인하와 보험금 지급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혜택이 적시에 완전히 발행됩니다.

4. 모든 지역에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지불 비율, 지불 기반 및 기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해야 하며 지불 기반을 축소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금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회 보험료 등을 면제합니다.

5. 각 지역의 인사, 사회보장, 세무 부서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보험과 업무상 상해보험료의 단계적 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강하며 사회적 관심도 높다. 각 지방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조직적 령도를 강화하며 잘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본 고시 이행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적자원부, 재정부, 국가 세무국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