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체납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기한

체납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기한

토지부가가치세 연체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토지양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가서 세금신고를 하고, 주택 및 건물의 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토지 양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증명서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한 후 세금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