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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재산권 거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의 재산권 거래 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 재산권 거래 행위를 표준화하며 최적의 자원 배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실제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이 도시의 상황. 제2조 북경재산권거래센터에서 재산권거래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재산권 거래'란 기업의 재산 소유권 및 관련 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산권 거래 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 평등, 신의성실,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대중.

재산권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조 재산권 거래는 지역, 산업, 계열, 경제 성격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재산권 거래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5조 본 시 관할 지역의 국유재산권 거래는 베이징 재산권 교환센터에서 진행되며, 도시 집단재산권 거래는 베이징 재산권 교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6조 재산권 거래의 주체란 법에 따라 재산권을 소유한 양도인과 수수료를 받고 재산권을 취득한 양수인을 말한다.

재산권 거래의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법인 기업의 재산권 전체 또는 일부,

(2) 유한 책임 회사 및 비상장 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지분

(3) 법에 따라 거래가 승인된 기타 재산권. 제7조 비법인 국유기업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하는 기업의 근로자대표대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집체기업의 재산권 양도는 양도기업의 근로자(대표)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시 국유자산 관리부문은 재산권 거래의 관리, 조정, 감독을 책임진다.

이 시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재산권 거래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2장 재산권거래기구 제9조 북경재산권거래센터는 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목적이 아니며 재산권거래 장소, 시설,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 제10조: 북경주식거래센터는 회원관리를 실시합니다.

베이징 재산권 교환 센터는 회원 헌장을 제정하고 회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재산권 거래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중개기관은 관련 자격을 갖추고 시 국유자산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베이징 재산권 거래센터 회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유자산관리회사(이하 지방자치정부 위임회사라 함)는 회원으로서 시스템 내에서 재산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재산권 거래 행동강령 제12조 기업의 재산권을 양도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이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부여한 단위의 관할권은 권한을 부여한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국유기업이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규정하는 심사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도시 집단 기업은 투자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자(대표) 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3) 유한 책임 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3조 기업이 도급, 임대, 수탁 등의 형태로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재산권 거래는 계약, 임대, 수탁계약이 만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전에 재산을 양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임대 또는 보관 계약의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산권 거래는 미해결 사항을 처리한 후 실시한다. 제14조 양도받은 기업의 재산권에 주택, 토지사용권 등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5조 재산권 거래의 양도인은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위탁하여 감사 및 자산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6조 베이징재산권거래센터에서 진행되는 재산권 거래는 상장거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 또는 제3자는 거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와 양도인은 양도된 재산권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습니다. ;

(2) 법률에 따라 재산권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거래 정지 신청서는 베이징 주식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종료됩니다.

(1)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베이징 재산권 교환 센터에 거래 종료를 제안합니다.

(2)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거래 종료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3) 법에 따라 재산권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재산권 거래 활동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베이징 재산권 거래 센터 외부에서 국유 기업의 재산권 거래 수행

(2) 재산권 거래 시장을 조작하거나 재산권 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3) 베이징 재산권 거래 센터 및 그 직원이 양도인, 양수인 또는 제3자로 재산권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4)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20조 재산권 거래 순이익의 귀속 및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