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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아동에 대한 벌금을 환불해야 합니까?

초과자녀에 대한 벌금을 환불해야 합니까?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으면 벌금이 한 자녀 비용보다 환불 가능합니다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저우 시민인 첸 씨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둘째 자녀 할당량을 신청했을 때 부부가 누린 유일한 자녀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한 아이 낳으면 벌금도 환불되나요?'라고 질문한 네티즌은 이 질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명목상 한자녀 요금은 외동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요금인데, 이름 그대로 회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둘째를 갖고 싶은 부모도 받을 수 있는 걸까? 어려움.

외동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 규제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이제 둘째 아이를 갖기로 선택한 부모들은 이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시간의 상실을 겪었다. 외동자녀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그 시간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앞서 발급된 '외동자녀 부모영예증서'는 정말 웃긴다. 물론 외동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외동딸을 둔 많은 부모들, 특히 외동딸을 잃은 부모들은 가족계획 정책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동정을 받을 만하지만 명예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전까지 조롱받았던 '슈퍼본 게릴라'들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

이전에 부과된 소위 '사회적 지원비'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많은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사회적 지원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자녀를 둘 이상 낳은 부모가 더 많은 사회적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이 적어지는 셈이다. 사회부양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인간적 질을 갖게 되어 노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벌금의 행방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가족계획 시스템이 사회적 부양비의 가장 큰 소비자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구 전문가들은 사회부양비가 가족계획팀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금액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7개 성의 사회지원비 총액은 165억 달러로 엄청난 액수로 꼽힌다. 부자일수록 가족계획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금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 사회부양비로는 출산 벌금을 전액 환불할 수 없지만, 부분 환불, 아니면 국영 기업에 주식을 할당해 주식을 팔아 차액을 충당하고 전액 환불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국영기업의 자산을 활용해 사회보장 적자를 메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소유 기업. 국영기업의 자산을 활용해 사회지원비를 돌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지원비 반환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지원비 징수 중단입니다. 두 자녀를 혼자 허용하는 정책이 허용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일부 인구통계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출산율 반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산의 전면적 자유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계획제도에서 사회부양비가 계속 징수되어 사용된다면,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현재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향후 사회부양비 반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 실수는 큰 교훈입니다. 출산만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정부 자체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현명한 접근 방식은 시장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때 '슈퍼본 게릴라'를 풍자한 송단단의 스케치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 오늘날 그들의 원래 웃음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저자는 인문경제학회 특별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