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실제 자동차 스티커 사용이 불법인지에 대해 교통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실제 자동차 스티커 사용이 불법인지에 대해 교통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제보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며칠 전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의 택시 창문을 통해 사망한 남성 스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제보했다. 알고 보니 최근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실생활 자동차 스티커인데, 이 제품들 중에 무서운 자동차 스티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온라인 매장 소개에는 연예인들이 운전하는 사진이 즐비했고, 헐벗은 미녀들이 운전하는 사진도 많았다고 한다. 가게 주인은 이런 종류의 자동차 스티커가 아주 잘 팔린다고 말했다. "다들 참신하고 약간의 장난을 치기 위해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호러 자동차 스티커'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투명하고 밤에는 빛이 난다. 빛을 비추면 보인다." "정말 좀 무섭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제 자동차 스티커'와 '호러카 스티커'가 위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실 내 앞유리창과 뒷유리창 안에 물건을 걸거나 놓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20위안~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커로 인해 옆 차량의 운전자가 겁을 먹거나 주의가 산만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