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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 기준
최신 장애 평가 기준은 10급 부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반면, 1급 부상은 사회 보험 행정 부서와 보건부에서 평가합니다. 국무원 행정부. 신체 상해 및 장애 감정에 필요한 증거에는 감정 대상자의 신분증, 의료 기록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5.1 레벨 1
5.1.1-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2 ) 정신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
3) 사지 마비(근력 3단계 미만) 또는 삼중 마비(근력 2단계 미만)
4) 심한 배변 장애 및 심한 배뇨 장애를 동반하는 하반신 마비(2단계 이하의 근력).
5.1.2 목 및 가슴 부상
1) 심부전, 심장 기능 등급 IV;
2) 중증 기질성 부정맥, 심부정맥 기능 등급 III
3) 심장 이식 후, 심장 기능 3급;
4) 심장-폐 결합 이식 후;
5) 폐 이식 후 호흡 곤란(매우 심함) ).
5.1.3 복부 손상
1) 정위 간 이식 후 말기 간부전
2) 이중 신장 절제술 또는 단독 신장 절제술 후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 신장 이식 후 신부전이 발생함.
5.1.4 척추, 골반 및 사지의 부상
1) 사지 세 개(팔꿈치 관절 위의 상지, 무릎 관절 위의 하지)
2) 2) 사지가 없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세 번째 사지의 각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이릅니다.
3) 팔다리 2개가 없어졌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세 번째 팔다리의 주요 관절 2개가 모두 강직되었거나 기능 상실이 90%에 달했습니다.
5.2 레벨 2
5.2.1-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항상 도움이 필요한 정신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
2) 삼중통(3단계 이하의 근력);
3) 편마비(2단계 이하의 근력);
4) 하반신 마비 (근력 2레벨 이하)
5) 사지 이외의 마비 운동 장애(심각함).
5.2.2 머리 및 얼굴 부상
1) 손상(심각함),
2)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한 손실,
3) 양쪽 눈이 없거나 위축된 경우
4) 양쪽 눈의 실명이 5급입니다.
5) 양쪽 눈꺼풀이 심하게 변형된 경우(또는 눈꺼풀이 심하게 처진 경우) 모든 동공을 가림), 양쪽 눈의 실명이 3급 이상입니다.
5.2.3 목 및 가슴 부상
1) 호흡곤란(매우 심함),
2) 심장 이식 후,
3 ) 폐 이식 후.
5.2.4 복부 손상
1) 진행성 간부전
2) 신부전
3) 대부분의 절제; 소장 수술 후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상실되어 환자는 전적으로 비경구 영양에 의존하게 됩니다.
5.2.5 척추, 골반 및 사지의 부상
1) 양쪽 상지 모두 팔꿈치 관절 위쪽이 없거나, 한쪽 상지가 팔꿈치 관절 위쪽과 아래쪽 팔다리가 없습니다. 무릎 관절 위의 사지가 누락되었습니다.
2) 사지 하나가 누락되었으며(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체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나머지 두 사지에 2개의 주요 관절이 있습니다. 75%의 기능 손실;
3) 양쪽 상지의 각 주요 관절이 손실되었습니다. 관절이 강직되었거나 90%의 기능 손실이 있었습니다.
5.2.6 신체 표면 및 기타 부상
1) 피부 흉터 형성이 신체 표면적의 90%에 도달합니다.
2) 심각한 재생 불량성 빈혈.
5.3 레벨 3
5.3.1-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신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 항상 감독이 필요함,
2) 완전 감각 실어증 또는 혼합형 실어증,
3) 배변 또는 배뇨 장애를 동반하는 하반신 마비(레벨 3 미만의 근력)
4) 양손의 전체 근육 마비(근력 2레벨 미만), 양 손목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달함,
5) 심각한 배뇨 장애를 동반한 심각한 배변 장애.
5.3.2 머리 및 안면 부상
1) 레벨 5에서는 한쪽 안구가 없거나 위축되거나 실명되고, 레벨 3에서는 다른 쪽 눈이 실명됩니다.
2) 4등급에서 두 눈 모두 실명
3) 두 눈의 시야가 완전 상실에 가까워 시야 유효값이 4% 이하(직경 5° 이하) );
4) 삼키는 기능 장애, 위관 영양 공급에 대한 완전한 의존.
5.3.3 목 및 가슴 부상
1) 식도 폐쇄 또는 절제 후 위루술이나 공장루술에 따라 영양 공급이 달라집니다.
2) 심장 부전, 심장 기능 클래스 III.
5.3.4 복부 손상
1) 췌장 전체 손실
2) 한쪽 신장 절제술 후 반대쪽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됨 ;
3) 소장 대부분을 절제한 후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비경구 영양법에 의존하고 있다.
5.3.5 골반 및 회음부 손상
1) 미성년자의 경우 양측 난소 손실 또는 위축, 기능 완전 상실
2) 미성년 인간 고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이 없거나 위축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3) 음경이 거의 완전히 없어진 경우(잔여 길이 1.0cm 이하)
5.3.6 척추, 골반 및 사지의 부상
1) 두 사지의 상실(손목 관절 위의 상지, 무릎 관절 위의 하지)
2) 1 사지(상지 손목 관절 위, 하지 무릎 관절 위)가 없고, 반대쪽 사지의 모든 주요 관절이 강직되거나 기능 상실이 90%에 달합니다.
3) 양쪽 상지의 각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도달하고, 양쪽 하지의 모든 주요 관절이 강직되거나 한쪽 상지의 모든 주요 관절이 90%의 기능 상실을 갖습니다. 하지가 강직되거나 기능이 90% 손실됩니다.
5.4 레벨 4
5.4.1-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정신 장애 또는 중등도 정신 지체, 심각한 일상 장애 생활 능력 제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함,
2) 외상성 간질(심각함),
3) 편마비(3단계 미만의 근력),
4) 하반신 마비(근력 3 이하)
5) 음경의 유기적 발기부전(심각함).
5.4.2 머리 및 안면 부상
1) 안면 기형의 기준 중 3가지를 충족하는 자(심각함)
2) 상악 또는 하악; 뼈 결함이 1/2을 초과하는 경우;
3) 한쪽 안구가 없거나 위축되거나 5등급까지 실명하고, 다른 쪽 눈에 심각한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
4) 양쪽 눈의 실명 3단계;
5) 양쪽 눈의 극심한 시야 손실, 유효 시야 값이 8% 이하(직경 ≤10°);
6) 양쪽 눈의 청각 장애 귀 ≥91dBHL.
5.4.3 목 및 가슴 부상
1) 심각한 기질성 부정맥, 심장 기능 등급 II;
2) 수술 후 한쪽 폐절제술;
3) 호흡곤란(심각함).
5.4.4 복부 손상
1) 간의 2/3 이상이 제거된 경우,
2) 중기 간부전,
3) 췌장 대부분 제거, 인슐린 의존성,
4) 신장 기능의 심각한 저하,
5) 양측 부신 손실,
6) 영구 회장루술.
5.4.5 골반 및 회음부 손상
1) 방광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절제된 후 영구 요관복벽 누공 또는 영구 장루로 방광을 장으로 대체하는 수술이 시행됩니다.
5.4.6 척추, 골반 및 사지의 부상
1) 손목 관절 위에서 상지 하나가 없고 발목 관절 위에서 하지 하나가 없거나, 아래쪽 다리가 둘 다 없습니다. 발목 관절 위의 사지가 없습니다.
2) 양쪽 하지의 각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도달하고 한쪽 상지와 하지의 각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도달합니다. %;
3) 손 기능 상실 점수가 150점에 도달했습니다.
5.4.7 신체 표면 및 기타 부상
1) 피부 흉터는 신체 표면적의 70%에 이릅니다.
2) 방사선 유발 피부암.
5.5 레벨 5
5.5.1-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정신 장애 또는 중등도 정신 지체, 심각한 일상 생활 장애 생활 능력 제한됨, 지도 필요;
2) 완전 운동 실어증;
3) 완전 실행증, 실증, 실독증 또는 실인증 등;
4) 양측 완전 안면 마비;
5) 사지 마비(레벨 4 미만의 근력)
6) 외다리 마비(레벨 2 미만의 근력)
7) 사지 이외 마비 운동 장애(중등도);
8) 양손 근육 대부분이 마비됨(근력 2단계 이하);
9) 양발 완전히 마비됨 근육 마비(근력 레벨 2 미만)
10) 배뇨 장애를 동반한 배변 중 하나가 심각함.
5.5.2 머리 및 안면부상
1) 안면기형의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자(심각함)
2) 한쪽 안구가 상실된 자 , 위축성 또는 실명 5급, 반대쪽 눈의 중등도 시력 장애,
3) 양쪽 눈의 심각한 시력 장애,
4) 양쪽 눈의 심각한 시야 상실, 효과적인 시력 필드 값 ≤16%(직경 ≤20°) ;
5) 한쪽 눈꺼풀이 심하게 변형(또는 눈꺼풀이 심하게 처져 동공 전체를 덮음)하고 다른 쪽 눈의 실명(3등급) 이상
6) 양쪽 귀의 청각 장애 ≥81dBHL;
7) 한쪽 귀의 청각 장애 ≥91dBHL 및 다른 쪽 귀의 청각 장애 ≥61dBHL;
8) 혀 밑 부분의 대부분에 결함이 있습니다.
9) 인두 또는 후인두 부위에 손상이 남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액체 음식만 삼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2조
교통사고 경보를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통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 부상자 구조 활동을 조직하고 조속히 교통 복구 조치를 취했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에 따라 사고 차량을 구속할 수도 있으나, 확인을 위해 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평가 결론에는 평가자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