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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필리핀에 순찰선을 제공합니다.

황옌다오(黃岩島)는 중국 중사군도(中沙島)의 유일한 바다 밖의 섬이자 암초로 북위 15°07′, 동경 117°51′에 위치하며 중사 환초에서 약 160해리 떨어져 있다. . 황옌다오(黃岩島)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하이난성 남서부 중사도청의 행정관할에 속한다. 중국은 황옌다오에 대한 영토 주권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옌다오를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중국 영토에 포함시켰으며 주권 관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황옌다오를 개발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황옌다오의 동쪽에는 중국 중사군도와 필리핀군도 사이의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인 깊은 마닐라 해구가 있습니다.

황옌다오(황옌다오)는 고대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였으며, 중국이 최초로 황옌다오를 발견하고 명명했으며, 이를 중국 영토에 포함하고 주권을 행사했다. 황옌다오(黃岩島)는 중국 하이난성 남중국해 중사군도(中沙島)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다. 필리핀 수빅 만에서 동쪽으로 약 126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수면 위 0.5m에서 3m 사이의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암초의 모양은 이등변 직각 삼각형입니다. 웨후호 남동쪽 끝에는 폭 400m의 수로가 있어 넓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중형 어선과 소형 선박이 이곳을 통해 낚시 활동을 하거나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79년 원나라의 유명한 천문학자 곽수경이 '사해 시험'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남중국해의 측량 지점은 황옌다오였다. 이는 황옌도가 적어도 원나라 때 중국에서 발견되었음을 보여준다. 1935년 1월 내무부, 외무부, 해군부, 교육부, 문교부 등의 관료들로 구성된 중국 정부의 육지수역검토위원회가 발표한 남중국해의 132개 섬, 암초, 해변 중 다른 공식 기관인 Scarborough Shoal과 Scarborough Reef도 132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명명되었으며 중사군도(Zhongsha Islands)의 일부로 중국 영토에 포함되었습니다. 1947년 10월, 중화민국 정부가 비준, 발표한 남중국해 제도의 신·구 명칭 비교표에서 스카버러 암초를 민주암초로 변경하여 중사군도 내에 기재하였다. 1983년 중국지명위원회가 “우리나라 남중국해 제도 지명 일부”의 공표를 승인할 때 황옌다오(黃岩島)를 표준명으로 사용하고 민주자오(minzhujiao)를 부명으로 사용하였다. 역대 중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는 모두 스카버러 암초가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Scarborough 암초는 항상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성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에 관한 중국 정부의 발표와 성명은 황옌다오의 영토 주권이 중국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중국은 황옌다오의 장기적인 개발과 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황옌다오 수역은 중국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장입니다. 고대부터 중국 어선은 종종 황옌다오(黃岩島) 바다에 가서 어업 생산 활동을 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 국가지진국, 국가해양국은 황옌다오와 인근 해역에 대해 여러 차례 과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지리적 경계 황옌다오와 필리핀 섬들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매우 깊은 마닐라 해협이 있는데, 이는 필리핀 영해와 우리나라의 자연적 경계입니다. 마닐라는 Google 어스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4. 황옌다오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에 대한 일부 논평은 필리핀 영토의 구성과 범위가 일련의 국제 조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 황옌다오와 관련된 것은 없으며, 황옌다오도 필리핀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898년 파리 조약, 1900년 워싱턴 서미 조약, 1930년 영미 조약에서는 필리핀 영토 경계의 서쪽 한계가 동경 118도이고 황옌다오가 그 밖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범위. 1935년 필리핀 헌법, 1947년 미국-필리핀 일반 관계 조약, 1952년 필리핀-미국 군사 동맹 조약, 1961년 6월 17일 영해 기준선에 관한 필리핀 법령 3046호, 1968년 영해 기준선에 대한 필리핀 수정안 세 조약의 법적 타당성은 다시 한번 필리핀 영해의 기준점이나 기선에 황옌다오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1981년과 1984년에 필리핀이 발행한 지도에는 황옌다오도 필리핀 영토 밖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실은 황옌다오가 필리핀 영토의 범위 밖이며 전혀 필리핀 영토가 아님을 완전히 증명합니다. 1997년 이전에 필리핀은 중국 정부의 주권 행사와 황옌다오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황옌다오가 필리핀 영토 범위 밖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1990년 2월 5일 독일 라디오 애호가 디터(Diet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안포기니(Bianforgini) 독일 주재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 국가 지도 자원 정보국에 따르면 황옌다오(황옌다오)는 필리핀 영토 주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994년 10월 18일 필리핀 국가지도 및 자원정보부와 필리핀 아마추어 무선 협회가 1994년 11월 18일 미국 아마추어 무선 협회에 발행한 문서에서 둘 다 "필리핀의 영토 경계와 주권이 확립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1898년 12월 10일. 일본과 일본 사이의 파리 조약 제3항에 따르면 황옌다오는 필리핀 영토 밖에 위치해 있다." 바다에 대한 육지의 지배는 해양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연안국은 다른 나라의 고유한 영토 주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을 이용해 영토주권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발상과 관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위배된다. 주권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도 없었다. 1992년부터 전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 골레스는 스카버러 암초가 필리핀 영토라고 주장해 분쟁을 일으켰다. 필리핀 학자: 황옌섬은 실제로 중국 소유입니다. 1993년부터 필리핀은 이 섬에 대해 조사, 조사, 순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1997년에 필리핀 해군은 중국, 미국, 일본의 라디오 애호가들을 태운 중국 선박이 검사를 위해 섬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주권 상징을 파괴했습니다. Shoal'을 설립하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필리핀은 1998년 해군, 항공부대, 정보부대 등 전문기관을 설립했다. 1999년에도 필리핀 군함은 계속해서 중국 어선을 몰아내고 충돌해 침몰시켰다. 그리고 고의로 황옌다오(11월 3일)에 낡은 군함 "BRP Benquet"를 좌초시켰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에 견인을 요청했다. Zhu Rongji 총리의 필리핀 공식 방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BRP Benquet"은 12월 5일 Scarborough Shoal에서 견인되었습니다. 2004년 필리핀은 난샤(Nansha)의 티투(Thitu) 섬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순찰하고 있다

1898년 파리협정, 1900년 워싱턴협정, 1930년 영미조약에 따르면 동경 118°선이 필리핀 영토의 서쪽 경계이다. , Scarborough Shoal은 그 이상입니다. 이 경계는 1935년에 공포된 필리핀 헌법과 1961년의 필리핀 영해기선법에서 필리핀 정부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필리핀이 발행한 지도에는 스카버러 암초가 자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Scarborough 암초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난사군도와 산호초, 스카버러 암초의 일부를 필리핀 영토에 포함하는 '영해기선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필리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3월 11일 필리핀 대통령궁 비서 에르미타는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항의와 주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로요가 전날 *** No. 9522와 필리핀 영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법. 그는 언론에 “영해기선법”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사우스샌드 제도)와 스카버러 암초(스카버러 암초를 지칭함)가 필리핀에 속한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두 섬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기존법에 반영됐다”며 “새로 서명한 법안에는 더 이상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르미타는 이 법안의 통과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을 준수했으며 "새 법은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 기준선을 기술적 조정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