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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건국 이후 간음죄가 폐지된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1979년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범죄는 1997년 신형법에서 폐지되었으며 중혼법 제258조로 대체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존 형법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 반드시 모든 범죄에 대해 규정할 필요는 없다.

특정 상황에서 간음은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혼을 방해한 죄." 즉, 일방이 상대방이 현역병의 배우자인 것을 알고도 그 배우자와 간음하거나 장기간 동거하는 경우에는 '군혼을 파괴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9조: "현역병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하거나 결혼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해진다."

2. "강간". 즉, 14세 미만의 여자아이와 간음하면 강간죄로 처벌된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36조 2항: "만 14세 미만의 소녀와 간음한 자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

3. "중혼". 즉, 본인이 결혼했거나, 상대방이 결혼했거나,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라 상대방과 공개적으로 동거 또는 간통을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러한 행위를 중혼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법조문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8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중혼을 범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사실을 알고 결혼한 자는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

간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부도덕한 행위이다. 사회에서 기피하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