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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면 정저우대학교에서 퇴학당하나요?

정주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자는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런 행위는 구금될 예정이다.

정저우대 관계자 웨이보는 6월 15일 상황보고서를 공개하며 “2023년 6월 14일 저녁, 본교 남캠퍼스에서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보안요원들에 의해 통제를 받고 공안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공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전직 졸업생이었다. 현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처벌을 가했다.

6월 14일 저녁, 정저우(鄭州)대 졸업생이 여장을 하고 모교 남캠퍼스 여탕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비밀이 폭로된 후, 그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잡아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남자는 여자 목욕탕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고 있었고, 긴 가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비밀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

비밀촬영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로 국민의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안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Fa Baojun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다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 참고 : 항저우넷-정저우대학 보도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는 남성" : 과거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