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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를 이동한 도피자의 신분증을 정성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순이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2004년이 되어서였다. 다양한 의견: Sun Jia의 행위가 은닉 및 은폐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Sun Jia가 은닉하거나 은폐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은신처 및 재산 제공'이라는 두 가지 행위방법만이 은닉의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며, 그 밖의 행위방법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 씨는 조카가 범죄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호적을 옮기고 신분증을 신청했지만, 범인의 도주에 도움이 됐지만, 법에 범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은닉죄나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었다. 은폐. 두 번째 의견은 Sun Jia의 행동이 은닉 및 은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저자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째, 주관적인 관점에서 쑨자 씨는 자신의 조카가 공안부에서 수배 중인 범죄 용의자이자 도망자임을 알고 조카가 공안 기관의 수사를 계속해서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의로 조카의 호적을 범죄가 발생한 곳으로 옮겼으며,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신분증을 신청했는데, 이는 조카가 오랫동안 숨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쑨가의 행위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추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손씨는 조카의 호적을 범죄가 발생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카가 합법적인 호적과 신분증을 갖고 있어 생활하면서 숨고 도피하기가 더 용이했다.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며 공개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에서 수배된 쑨이의 원래 주소와 이름은 쑨이의 실제 주소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름과 장소가 달라 혼란을 야기해 공안기관의 범죄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 사법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은닉죄에 관한 입법의 본래 의도는 범죄인의 도주를 고의로 도운 자를 처벌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사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손가가 행한 행위는 은닉·은폐 범죄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부합했다. 은닉행위로 피의자의 호적 이전 및 신분증 신청을 돕는 행위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범죄 피의자에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순이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은폐와 은폐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저자 단위: 길림성 통화현 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