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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성매매로 적발되면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률 분석: 매춘이나 성매매가 불법이고, 행정적 구금 및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받은 사람이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적시에 처벌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공안 기관은 통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결정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 매춘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5,000위안 이상, 사안이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 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