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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다은 무슨 뜻인가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남을 함부로 도발하고, 임의로 구타하고, 희롱하고,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93조에 따르면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고의로 타인을 선동하거나 임의로 구타 또는 희롱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

형법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객관적인 징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상황이 심각할 때 마음대로 때리는 행위

② 쫓아내는 행위 , 타인을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또는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 장소, 원인 공공 장소에 심각한 혼란이 있습니다.

분쟁선동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

2.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행위

3.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4.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