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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옌친은 고의 상해 사건에서 몇 년을 선고받나요?

형법 제23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의적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는 상해 정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피해자의 항복 여부, 보상 합의 여부 등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고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람의 장기를 판매하도록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에게 강요 또는 사기를 하여 장기기증을 한 자는 제234조의 예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이 법 제 132조는 유죄 판결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망 전 동의 없이 가까운 친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 법 제302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