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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시행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사법 관행상 단독주택의 집행은 가능하지만, 집행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임대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집값은 주택경매대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주택은 생활 필수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부국장 장겐다(Zhang Genda)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대상이 피형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용 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사형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처형 대상자가 주택이 1채뿐인 한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피집행인 명의의 유일한 주택이 피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 개인의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 처형 대상 및 그 부양가족 필요한 주거용 건물은 인민법원에 의해 봉쇄될 수 있으나 경매되거나 매각되거나 채무가 상환될 수는 없습니다.

제8조: 동산을 봉인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봉인 또는 압수한 동산을 타인의 관리에 넘겨준 경우 동산에 봉인을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압류, 압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