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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는

개인결혼이라고도 불리는 일부일처제는 집단결혼에 속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① 일부일처제는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② 기혼자는 한 명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기 전의 배우자. ③ 공개적이고 은밀한 일부다처제나 남녀간의 일부다처제는 모두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41조에는 결혼과 가족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