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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와 유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서와 유서의 차이점은 유서에는 사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만 기술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특정 절차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서면 기록입니다. 유서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 준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일부는 유언장을 포함할 수도 있음). 유언이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나 그 밖의 사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고,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 유서는 주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또는 생존 중에 남긴 편지를 말하며, 사망 후 고인이 소유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고인의 친족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서와 유서의 차이점은 성격, 법적 효력,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 다양한 성격 1. 유서 : 유서는 사망 후 공개되는 편지입니다. 2. 유언장: 유언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나 기타 사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다양한 법적 효력 1. 유서: 유서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2. 유언장: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다양한 내용 1. 유서 : 유서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2. 유언장: 유언장에는 주로 재산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1133조: 자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단체, 개인에게 개인재산을 기증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률에 따라 유언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4조: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작성, 서명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1135조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자, 대리인, 기타 증인이 서명하고 연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월, 일을 표시합니다. 민법 1136조: 유언장을 인쇄하려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37조: 녹음 및 영상녹화로 작성된 유언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민법 제1138조: 중대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139조: 유언의 공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거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