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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조정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합니다. 그 중 선철, 조강, 재활용 철강 원료, 크롬철 및 기타 제품에 대해 임시 수입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페로실리콘, 크롬철, 고순도 선철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가 적절하게 인상됩니다. 조정 후에는 수출세율 25%와 잠정세율 20%가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일부 철강제품 관세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 제1조 철강자원과 철강자원의 공급을 보다 잘 보장하고,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철강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목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