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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대회

당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 대표, 구와 자치주로 구분된 시, 현(기), 자치현의 대표, 지구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따라서 당대회는 어느 수준이던 간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