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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낵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협회 정관
중국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정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협회는 중국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스낵 중국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영어 약어는 CSCA입니다.
제2조 본 협회는 법에 따라 스낵식품 체인업체, 사회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국가산업단체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업계 자율 및 연락 강화, 스낵 식품 제조업체, 체인 판매 회사, 체인 운영 컨설팅, 연구 평가 기관 및 식품 판매 체인 사업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단결시켜 중국 내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장 사업 범위
제4조 협회 임무:
(1) 스낵 식품 체인 기업의 개발,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
(2) 관련 국가 정책, 법률 및 규정을 홍보 및 시행하고, 그룹 구성원의 브랜드 보호 인식을 제고하며, 올바른 브랜드 가치 개념을 확립합니다.
(3) 브랜드를 홍보합니다.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법률, 규정
(4) 브랜드 보호 향상과 관련된 정보 기술, 위조 방지 기술 등을 연구 및 개발합니다.
(5 ) 스낵 식품 제조업체, 브랜드 운영자, 브랜드 체인 기업 및 식품 판매 체인 전문가 간의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합니다.
(6) 정부, 소비자, 제조업체가 위임한 관련 브랜드 식별 및 평가를 조직하고, 서비스 그룹 등, 평가, 조사 및 기타 문제
(7)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룹 회원 및 개인 회원에게 봉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8) 선진 경영 기술 및 방법을 도입 및 홍보하고,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고위급 회의, 포럼 및 비즈니스 활동을 조직합니다.
(10)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수행합니다.
(11)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기업 및 제품에 다양한 브랜드 및 경제 및 무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2) 관련 정부 부서에서 할당한 호스트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본 협회의 회원에는 기업 회원, 사회 단체 회원 및 개인 회원.
기업 회원은 일정한 사업 규모와 양호한 운영 실적을 갖춘 식품 판매 체인 기업, 식품 제조 및 기타 관련 기업을 말하며,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사회 단체 구성원은 스낵 식품 체인과 관련된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원이란 스낵식품 체인 브랜드의 경영에 종사하는 행정직원, 사업관리자, 전문가, 학자 및 관계자를 말한다.
제6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준수합니다.
(2) 자발적으로 신청하십시오.
(3) 기한 내에 회비를 지불하십시오.
(4)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5) 이 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이사;
(3) 회원은 회원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증서.
제8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회원 총회 및 협회 활동 참여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 및 우선적 접근
(4) 협회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협회 업무,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9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 및 업계 윤리를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 협회의 적법한 권리, 이익 및 평판을 유지합니다.
(3)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 및 지원하며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 및 완료합니다.
(4 )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제안합니다.
(6) 요구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
제10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협회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회비를 체납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자는 자동으로 회원탈퇴된 것으로 간주되며 협회는 회원자격을 말소한다.
제11조 협회의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제명되며 회원자격은 취소된다. 취소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탈퇴하고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조직 구조
제12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입니다.
(1) ) 협회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고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결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3)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합니다. 이사회 재정 문제 보고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관련 중요한 업무를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제13조 회원총회는 대표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대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발효된다.
제14조 각 회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 동안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도하며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협회 등록 시 공동 발기인 또는 단체 법인이 될 수 있으며, 회장 또는 총무의 동의를 받아 이사로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16조 이사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결의사항 이행
(2) 선출 및 해임 상임 이사, 부의장, 의장 및 사무총장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5) 회원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을 결정하고, 각 조직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8) 협회의 각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0)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7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정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주재하며,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휴회기간 동안 이사회가 선출한다. 협회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18조: 이사회에 대한 책임.
제20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소집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소집될 수 있다.
제22조 상임위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이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 영향력 분야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제의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국적 및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 이하입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5)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설적인 업무조직과 직원을 마련하라.
제23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를 거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제24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며, 첫 번째 임기는 5년으로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기는 연장하되 회원대표회의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관리권한을 갖는다.
제25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대표이다.
협회 회장의 제26조 책임:
(1) 이사회 또는 상임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경청 협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3) 회원 총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결의사항 이행을 확인합니다.
(4) 후보자 추천 사무총장을 위해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5) 관련 중요 문서, 임명장 및 임명장에 본인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6)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총장이 제기한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합니다.
제27조 협회 사무총장의 책임:
(1)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2 ) 사무실을 주재합니다. 일상 업무,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연간 계획 편성 및 실행,
(3) 사무차장 후보를 지명하고, 임명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다양한 사무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를 지명하고 사무총장 사무실 회의에서 임명합니다.
(5)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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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회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고 자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협력 및 제휴를 검토 및 승인하고 회원 총회에 업무를 보고하며 협회를 대표합니다. 외부 세계.
제5장 자금 및 자산
제28조 자금 출처:
(1) 회비, 컨퍼런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서비스 수입; >
(2)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3) 민간 단체, 제조업체, 협회, 기업 및 개인의 후원 및 기부
(4) 정부 자금,
(5) 창업 프로젝트 소득, 임대료, 배당금 및 이자 소득,
(6)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자산:
(1) 협회는 법률에 따라 협회 및 제휴 기업 및 기관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협회의 자산이며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2) 협회 자산의 사용은 협회의 목적과 서비스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지출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협회의 창립, 건설, 발전 목표에 관한 지출로 사용한다. 주요 사업비는 사무국이 기획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장군과 회장.
제6장 정관 개정
제30조: 정관 수정
(1) 정관 개정은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후 회원 대표 회의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2) 개정된 정관은 회원 대표 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됩니다.
제31조 헌법의 가장 높은 근거: 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률, 기본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사회법.
제7장 해산 및 재산 처분
제32조 해산:
(1)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요구됩니다. 해산의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해지에 대한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2) 협회 해산은 회원 대표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하려면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는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33조 재산 처분:
(1) 등록이 취소된 후 협회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분배되면 청산 작업이 완료됩니다.
( 2)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관련 법령에 의거 상임이사로 구성된 청산단의 감독 하에 후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청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귀속됩니다. 그룹화하거나 후원자에게 반환하거나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부칙
제34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35조 본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을 받고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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