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했지만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했지만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했다면 납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것은 연금수급의 기본조건 중 하나이지만, 15년 동안 납부한 후에도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퇴직하여 받을 수 없다. 연금. 이 경우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보장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 지급을 중단하면 퇴직 후 연금 혜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보험 지급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은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보통 25~30년이다.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받은 후에도 사회보장을 계속해서 지불하기 위한 조건:

1. 사회보장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법적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퇴직 연령 도달 후, 기본연금보험 누적 납입액이 지정된 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5년 연장 후에도 납부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일시납으로 가능합니다.

4. 기업 근로자는 개인 보험료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후에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퇴직 후에도 더 나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기본연금보험 누적 납입 연수가 일정 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납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회성 납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양로보험 가입 개인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