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과 정협의 제안 처리에 관한 선전시 인민정부의 규정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과 정협의 제안 처리에 관한 선전시 인민정부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 비판, 의견(이하 건의)과 정협 제안을 잘 처리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은 국가 법률, 규정에 따라 절차적, 제도적으로 제정되며, 심천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된 “제안”은 심천시 인민대표대회(이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심천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을 심천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미한다. 의회 상무위원회 및 그 업무 기관은 심천시 인민정부(이하 시정부)에 제출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제안은 심천정협(이하 정협) 회원, 정협에 참가하는 민주당 정당, 인민단체, 특별위원회 등이 정협에 제출한 제안을 말한다. 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한 후 처리를 위해 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3조 제안과 건의를 잘 처리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정치협상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사업을 개선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국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부서가 수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제4조 제안, 건의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 법규,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조사연구하고 실제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이익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람들. 제5조 시정부 총판공판실은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정부 및 구정부의 각 부서를 검사, 감독,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CPPCC의 제안. 제2장 책임 수행 제6조 제안 및 제안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총서실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시스템의 수행 업무를 배치하고 조직합니다.

( 2) 사업 단위의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합니다.

(3) 둘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조정합니다.

(4) 사업 부서 방문을 조직합니다. 대표 및 위원

(5)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과 CPPCC 제안을 조직하고 처리하며 응답할 책임을 집니다.

(6) 관련 제안을 전달하고 구현합니다. 상급 정부의 제안 정책 및 규정, 업무 경험 요약 및 홍보

(7) 취급 직원의 정책 수준과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7조 제안 및 제안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서의 주요 책임:

(1) 지방자치단체 총무처에서 할당한 제안 및 제안을 수행합니다.

(2)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부서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제안과 제안을 주도적으로 조율할 것입니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위원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안자와 제안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처리 작업

(4) 제안 및 제안 이행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을 구현합니다. 제3장 관리 시스템 제8조 업무 수행 책임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는 업무를 담당할 리더를 정하고, 업무 담당 상근(비정규) 직원을 배정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와 함께 업무 업무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책임을 맡는 사무국장(사무국장)과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사업 담당자. 제9조 검사 및 감독 제도. 시정부 총무처에서는 처리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처리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대표자 및 위원회 구성원과의 연락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사업 단위는 제안자와 제안자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11조 정보 피드백 시스템. 각 사업부서는 건의사항 및 제안서에 대한 회신서를 보낼 때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자와 제안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집요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 부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재처리하거나 추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장 절차 및 요건 제12조 양도. 지방자치단체인민대표대회와 지방자치단체 정치협상회의의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청은 제안과 제안의 수집, 분류, 분류, 등록 및 준비를 지원할 직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시인민대표대회 및 시정협 본회의에서 제출된 제안 중 시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시정부청에서 국무총서실과 공동으로 처리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시 정협 사무국은 합동회의에 조직 단위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해 처리 업무를 맡는다. 시 인민대표대회 및 시 인민정치협상회의 휴회 기간에 제출된 제안 및 제안에 대하여 시 정부 총무처는 사업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중요한 제안이나 제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는 이를 인계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제13조 이행. 제안과 제안을 받은 각 사업단위는 이를 세심하게 세어 등록하고 하나씩 연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과 함께 원본을 지방자치단체 총무처에 반환해야 하며,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유닛은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해결 조건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하며,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조건이 없으면 해결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제안 및 제안에 2개 이상의 사업 단위가 포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총무처가 후원 및 공동 주관 단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최측은 주도적으로 주최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최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후원자와 회의 주최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원 단위의 책임 동지들이 적시에 조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최자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요약하고 시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총무처와 지방자치단체총무처가 이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