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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는 근로계약의 적법한 내용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사무실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직원과 협상해야 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직원의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연간 1개월 급여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Xinbao Technology Company는 근무일 기준 30일 전에 사무실 이전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계약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위장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