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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에 있어서 과로사는 불가피한 것인가?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나쁜 습관도 없었던 쑤저우의 한 엔지니어(24)가 중산병원에서 한창 의사 두 명을 잦은 야근으로 돌연 사망했다. 샤먼대학교는 종종 밤잠을 자지 않고 야근을 했다. 청두 출신의 한 청년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사망하기 전 위챗 모멘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어디야?

중국 직장에서는 '과로'가 표준이 된 것 같다. 과도한 초과 근무는 과로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로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만 명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과로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 위협 대상이 육체노동자에서 정신노동자로 바뀌었고, 그 추세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남자들은 묵묵히 바라보고, 여자들은 눈물 흘리며 바라보며 아직도 은퇴를 미룬다는 얘기가 나오죠?

▲살면서 야근을 안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잔업은 생명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를 하거나 사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과로사 아니면 굶어사함. 그런데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주말도 헛수고하고, 출장갈 때 월급에서 식사비를 빼면... 몸이 텅 비고 인생이 망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초과 인출됩니다.

▲직장인의 무기력

'노동법' 제36조, 41조에서는 국가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도.

사용자는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연장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차계란은 소용이 없습니다...

▲ 몸이 망가지면 일을 위해 당신은 살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질병의 발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법적 보호도 없이 과로사에 이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나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서는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상.

그러나 제15조는 “근무시간 중 또는 사업장에서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하지 못해 사망한 사람”을 업무상 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근을 하는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즉, 과로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업무상 원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는지 여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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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무 시간,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속하는지 여부, 물론 초과 근무 시간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직장, 업무에 관련된 영역과 합당한 자연 확장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또한, 48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산업상해보험규정' 제14조, 15조가 가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중에 직장에서 넘어지지 않는 가로시가 많다. 과로로 집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구조시간은 48시간이 훨씬 넘었다.

▲살아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생명은 누가 갚겠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2조와 제6조는 "민사 권익이 침해되면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생명권,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침해를 했고,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유족은 고용주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무실 불빛이 생명을 불태우고 있다

이 도시 좀 봐 밤새도록 불빛이 밝게 빛나고 저 높은 사무실 건물들은 누가 누구인지 경쟁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내면의 '쾌락과 안락에 대한 탐욕'을 숨겨야 한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 외에 또 무엇이 중요한가?

몸을 먼저 생각하고 적당히 일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회사는 당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뿐입니다.

원문: 이 글은 'Social Security 100'의 원작입니다. 재배포시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