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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 할당량 제도란 무엇입니까?

물품수입쿼터제는 특정 국가의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물품의 수량이나 양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는 쿼터 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입 전에 더 높은 관세, 추가 요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품수입쿼터제도는 '수입쿼터제도'라고도 한다.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절대 수입 할당량, 즉 수입 상품이 미리 정해진 한도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세 할당량, 즉 수입 상품의 절대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 관세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쿼터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더 높은 관세, 수입 추가 요금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품 수출입 관리 규정" 제11조에서는 수량 제한이 있는 수입 제한 물품은 쿼터 관리를 받아야 하며, 기타 제한된 수입 물품은 허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할당량 관리 대상 수입품은 이 장 제4절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