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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펑 의약품 제조촌에서는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까?

루펑마약제조촌에서는 280명이 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21명이 처형됐다.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행위는 수량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약이란 무엇인가요?

형법에서 말하는 마약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등 국가가 통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중독성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은 인체를 변형시킵니다.

마약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마약은 인체에 많은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약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 기능에 따라 투여 또는 중단 과정에서 인체에 불안, 우울, 더위, 추위, 발진, 눈물, 콧물, 발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잠깐만요. 또한 중추신경계에 매우 해로우며 정신 이상, 심지어 기억 상실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의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욕망에 이끌려 범죄의 길로 가기가 매우 쉽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감염병으로, B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성병이 가장 흔한데, 이는 약물을 통해 전파되기 매우 쉽다.

넷째는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0년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하는 행위,

(2) 밀수 주도자 , 마약 그룹 판매, 운송 및 제조,

(3)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를 위한 무장 위장,

(4) 검사, 구금 또는 체포에 대한 저항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공안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일 이내,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200그램 미만의 아편, 200그램 미만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10그램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 불법 소지,

(2) 타인에게 약물 제공,

( 3)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4) 의료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

마약금지법 제33조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에게 지역사회 마약 재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 가도 사무소와 향 인민 정부에 마약 중독자의 등록 거주지나 현재 거주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이다.

마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아야 하며, 호적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 고정거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지.

제38조: 마약 중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은 강제 격리를 결정하여 마약 치료를 해야 합니다.

1. 지역사회 치료 약물 해독 거부

2. 지역사회 약물 해독 중 약물 복용 또는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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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약물 해독을 받았거나, 강제 격리 및 해독 후 다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마약 중독이 심각하고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공안 기관은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강제 격리되어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공안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및 약물 치료 시설에 들어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 의무적인 격리약물치료 기간은 2년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약물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무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마약중독자의 마약중독을 해소하고 마약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마약 중독자는 약물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약 중독을 식별하는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및 공안 부서에서 규정합니다.

제32조 공안기관은 약물 남용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는 사람은 협조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또는 파견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마약중독자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