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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최소 지출액을 설정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법적 주체:
음식점에서 최소 소비량을 설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이 규정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은 운영자가 형식 계약, 통지, 명세서, 점포 공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소비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가맹점은 소비자의 독립적인 선택권과 공정한 거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외식수리업 가격행동규칙"은 운영자가 비용에 법정세 및 합리적인 이익을 더한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품질과 가격이 일치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자신이 규정한 가격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최저 소비 규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해진 가격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무부는 케이터링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고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경우 케이터링 사업자가 최소 소비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식업 운영 및 관리 조치(시험)"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나 최대 3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법에 따라.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외식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치(심판)』 제1조 요식업 사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요식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지도·촉진하며, 소비자와 운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치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요식경영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요식업 활동이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즉석 가공, 상업 판매, 노동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소비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요식업계의 관리, 업계 계획, 정책, 표준 제정, 업계 통계 작성, 업계 질서 표준화 등을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요식업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요식업 경영자가 전문 요식업, 패스트푸드, 아침 식사, 단체 식사, 식사 배달 등 대중적인 요식업을 발전시키고 표준화된 요리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독립적인 양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선택적인 정식을 개발하고 소량의 요리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5조 요식업계 협회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 지도,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요식업 표준의 보급과 실시를 촉진하며 기업을 지도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적 이용 분야에서 좋은 일을 수행합니다. 케이터링 업계 협회는 케이터링 운영자가 업계 관례 및 기타 방법을 공식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에 반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제6조 요식업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각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경영,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국가 및 업계 표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7조 요식업 경영자는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적 이용 분야에서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요식업체는 검소소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검소 표시를 게시하며 검소하고 문명화된 식사 기준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8조 요식업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식사 전에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지도하고, 식사 후에는 포장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적게 먹는 소비자를 칭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제9조 요식업 경영자는 국가 제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요식업 경영자는 주방 쓰레기를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자원 이용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기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11조 요식업체가 판매하는 식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국무원 가격부문이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는 케이터링 사업자가 최소 소비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 경영자는 상응하는 서비스 과정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배달 서비스 제공 시간, 배달 범위 및 요금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주문 및 식품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요식업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시에 소비자에게 품질, 수량 및 해당 문서가 제공됩니다.
제14조 요식업 경영자는 판촉 활동을 진행할 때 판촉 이유, 판촉 방법, 판촉 규칙, 판촉 기간, 판촉 제품 범위 및 관련 제한 조건을 포함한 판촉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운영자는 판촉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재를 비축하고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며 약속한 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촉 활동 중에 케이터링 운영자는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상품 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하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요식업 경영자는 고객불만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특정 부서나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민원 접수, 이첩,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제16조 요식업 경영자는 비상 계획 및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대응 절차를 시작하고 사건 상황과 결과를 적시에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기관은 관련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경영자, 그 책임자, 고급 관리인의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 통합 신용 정보 플랫폼에 통합하며 심각한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요식업 경영자와 그 책임자, 고급 관리자는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요식업과 관련된 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무주관부는 요식업 경영자의 본 방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을 종합하고, 불량 기록 파일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서는 요식업계의 음식물 쓰레기 방지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나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요식업 통계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식업 경영자는 상무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20조 상무주관부는 신고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불만신고 핫라인을 구축, 게시한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본 조치의 위반을 관할 상무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무주관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수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상무 담당 부서는 내부 고발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서는 법률, 법규,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요식업의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요식업 경영자가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법규, 규장에 규정이 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을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3배 이하, 최대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상무부, 가격 등 주관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국가기밀,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은 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상무, 가격, 기타 주관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관리업무를 편애하는 경우, 범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23조 성급 상무부처는 본 조치에 기초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요식업의 실제 발전과 연계하여 관련 실시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조치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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