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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에 관한 중미 독점금지법

중국과 미국의 독점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중국의 3대 독점금지 법집행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행정부는 산업통상부, 미국 독점금지법집행기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베이징에서 ***은 '중국과 미국의 독점금지 및 독점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상무부 차관 Gao Hucheng 국제무역협상위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Peng Sen,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부국장 Zhong Youping,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Lipowitz를 방문했습니다. 서명식에는 각각 바니(Varney)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양해각서는 중국의 독점금지 집행 기관과 미국의 독점 금지 기관 간의 장기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양 당사자의 경쟁법 및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합니다. 각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독점 금지 및 독점 금지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첫째, 각자의 경쟁 정책 및 독점 금지법의 중요한 발전 사항을 서로에게 신속하게 알립니다. 시행.

둘째는 경쟁정책과 법률활동을 통해 양측의 역량강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제 필요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독점 금지 법 집행 경험 교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독점금지법 개정 및 관련 입법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자간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 기타 정부 기관, 일반 대중 간의 경쟁 정책 및 법적 인식 개선 경험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각서는 기존의 중미 독점금지 및 독점금지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협력 방식을 혁신하며, 중미 협력을 더욱 심화시킨다. 독점 금지 분야에서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