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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하이 시간제 직원에 대한 최소 기준
상하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2,590위안에서 2,690위안으로 100위안 인상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3위안에서 24위안으로 조정된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상근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의거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이 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제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주가 별도로 지불합니다.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여름 고온 수당, 심야 근무 수당, 유독하고 위험한 특수 작업 환경에 대한 직업 수당, 식품 보조금, 퇴근 및 퇴근 교통 보조금, 주택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즉,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개별 근로자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차이:
1.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단위에서는 병가 혜택, 예비 기금 기반, 초과 근무 수당 기준, 수습 기간 임금 등을 시행할 때 최저 임금 기준이 사용됩니다.
2.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 즉 정규 업무 단위가 없고 집 밖에서 시간제 및 잡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임시 가사도우미나 패스트푸드점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3. 어떤 최저임금 기준을 채택하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과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면 상하이 최저임금 기준은 2,59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3위안이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이 법에는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등 특수한 근로환경 및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임금과 법령,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복지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태 등 최저임금 기준은 1~3년마다 조정됩니다. 동시에, 상하이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에 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제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시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상하이 시 고시(상하이 인민 사회 규정 [2023] 제18호)" 제1조
월 최저임금 기준이 2,480위안에서 2,590위안으로 조정된다. 다음 항목은 월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1.
2. 심야근무수당, 하절기 고온수당, 유해·유해환경 등 특수근로수당.
3. 식량 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 보조금.
4. 법률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 및 주택 공제금.